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4등급·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30일 안에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시설로 찾아와 방문조사를 하고, 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하고, 4등급이라면 갱신 뒤에는 4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 순서와 결과 확인, 유효기간 갱신, 등급이 마음에 안 들 때 쓰는 이의신청까지 차례로 알아봐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핵심 기간
구분내용
신청 순서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인정서 송부
판정 기간30일 (부득이하면 최대 30일 연장)
처음 받은 등급 유효기간2년
갱신 후 1등급5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갱신 후 5등급(치매)2년
갱신신청 기한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갱신·이의신청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부터 인정서까지 네 단계예요

장기요양은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다음에 공단의 방문조사가 있고, 이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마지막에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와요.

  1.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2.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해요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해요
  4.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송부돼요

이 순서가 끝나야 등급이 생기고, 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미리 받아 두면 판정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소견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의사소견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4등급, 신청 전에 등급 기준부터 확인해요

4등급이 나올지는 신청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상태가 어느 등급 언저리인지는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가볍게 해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테스트를 먼저 해 보세요.
등급을 나누는 점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4등급 자체의 설명은 장기요양 4등급에 모아 두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두 등급을 나란히 놓고 보려면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도움이 돼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결과, 30일 안에 나오고 최대 30일 늘어요

판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연장이 되면 공단이 연장하는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려 줍니다.
그러니 결과가 늦다고 불안해하기보다 소견서가 빠졌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인정서에 적힌 번호로 이것저것 조회할 수 있어요.
번호 확인은 장기요양 인정번호 조회,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에서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처음 2년이고 갱신하면 늘어요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길어져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이 돼요.

5등급 중 치매 어르신의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서 내면 되고,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 비용, 서비스 쓰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요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쓸 때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등급과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니, 쓰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요양원 등급별 비용과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보세요.
이미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로 낸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진단비를 따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는 서류이니, 발급 비용은 방문할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요양 등급 결과가 안 맞을 때, 먼저 볼 것

받은 등급이 어르신 상태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태가 달라졌다며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자세한 이의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 등급변경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있어요.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 고르는 순서가 있어요

등급이 나오면 어떤 장기요양서비스를 쓸지 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받을지 시설에 들어갈지에 따라 찾아볼 장기요양센터도 달라져요.

  1.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아요
  2. 집에서 받을지 시설로 갈지 가족과 정해요
  3. 동네 센터나 시설을 두세 곳 찾아 상담해요
  4. 이용하는 서비스와 비용을 계약 전에 확인해요

우리 동네 요양원은 요양원 찾기에서, 장기요양보험 자체의 설명은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결과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판정은 3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유효합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치매인 5등급은 2년이 돼요.
장기요양 갱신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면 돼요.
등급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상태가 나빠졌는데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서 신청해요.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 페이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바로 시작하기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 달 정도 걸리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아래에서 공식 화면을 열거나 가까운 센터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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