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3등급 4등급 차이 | 등급별 차이·4등급 5등급 차이
요양등급 3등급과 4등급은 인정점수 60점에서 갈립니다.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이고,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이에요.
4등급과 5등급은 51점에서 갈리고, 5등급에는 치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래 표에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경계 점수와 이용 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1등급과 2등급 사이 | 95점 기준, 95점 이상이 1등급 |
| 2등급과 3등급 사이 | 75점 기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
| 3등급과 4등급 사이 | 60점 기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
| 4등급과 5등급 사이 | 51점 기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사이 | 45점 기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5등급 |
| 시설급여 | 1·2등급은 이용 가능, 3~5등급은 시설급여 필요 인정이 있어야 이용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공식 안내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안내 · 정정 요청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차이, 인정점수 60점에서 갈려요
3등급과 4등급을 가르는 건 장기요양 인정점수입니다.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으로 판정돼요.
그러니 두 등급 사이의 선은 60점 하나예요.
51점에 가까운 분도, 60점 바로 아래인 분도 모두 4등급이고, 60점이 되면 3등급이 돼요.
점수는 조사 결과에서 나와요.
공단 직원이 신청한 분을 직접 방문해 인정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각 등급의 상세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요양등급 4등급에 따로 있고, 조사 항목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차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 구간이에요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나뉩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이고, 앞에서 본 대로 60점과 51점에서 3등급과 4등급이 갈려요.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45점에 못 미치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돼요.
점수 구간만큼 중요한 건 등급마다 이용하는 급여의 틀이에요.
전체 기준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고, 등급 제도 전반은 장기요양등급에서 이어서 보세요.
요양등급 4등급 5등급 차이, 51점과 치매 조건이 기준이에요
4등급과 5등급은 51점에서 갈립니다.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5등급이에요.
5등급에는 점수 말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해요. 그래서 4등급과 5등급은 점수 구간뿐 아니라 치매 조건에서도 차이가 나요.
5등급 아래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해당하고, 주·야간보호,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자세한 내용은 인지지원등급에서, 4등급 기준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5등급 하나만 따로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5등급이 맞습니다.
요양등급 1등급 3등급 차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1등급과 3등급은 점수 구간만 다른 게 아니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이용합니다. 이 틀은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같아요.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해요
- 3~5등급: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필요 인정이 있어야 해요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1등급과 2등급 상세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장기요양등급 2등급에서 이어집니다.
같은 3~5등급 안에서는 이용 방식이 같으니,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갈리는 기준은 점수 구간이에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별 차이, 신청 방법은 같고 판정이 갈라요
신청 절차는 어떤 등급을 받든 똑같아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65세가 안 됐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신청 창구는 다섯 가지예요.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도 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내도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도 함께 내요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해요
의사소견서는 갱신신청에도 내요.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고,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과 장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는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 순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소견서는 의사소견서에 따로 있어요.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차이가 헷갈릴 때, 먼저 볼 것
등급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별로 가장 먼저 볼 기준을 모았어요.
- 아직 신청 전이에요 → 점수는 인정조사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하니, 신청과 조사 단계부터 시작해요
- 3등급인지 4등급인지 따지고 싶어요 → 경계는 60점이에요
- 5등급 기준이 낯설어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치매 조건이 붙어요
- 45점 미만이에요 → 치매 환자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먼저 보세요
- 등급이 없는데 요양원에 가야 해요 → 요양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방법부터 보세요
요양등급별 본인부담 차이, 시설급여는 일반 20%예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일반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12% 또는 8%이고, 법정 면제자는 0%예요. 식대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요양병원은 구조가 달라요.
건강보험 일반 입원급여 본인부담이 20%이고, 요양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20%를 내므로 대상과 보험, 본인부담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4등급 기준 비용은 4등급 요양원 비용, 등급 간 비교는 요양원 등급별 비용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등급 3등급과 4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인정점수 구간이 달라요. 3등급은 60점부터 75점 전까지, 4등급은 51점부터 60점 전까지입니다.
- 4등급과 5등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 51점이 경계예요. 5등급은 45점부터 51점 전까지 구간이고, 여기에 시행령 제2조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3등급이나 4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과 같은 건가요?
- 아니에요. 치매 환자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일 때 해당하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총액이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은 제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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