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 장기요양등급 기간·갱신 방법·갱신 주기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신청합니다.
처음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서, 날짜부터 챙겨 두세요.
갱신 뒤 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치매 조건) 2년으로 등급마다 달라요.
갱신 기간, 갱신 주기, 갱신 방법, 서류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처음 받은 유효기간 | 2년 |
| 갱신 뒤 1등급 | 5년 |
| 갱신 뒤 2~4등급 | 4년 |
| 갱신 뒤 5등급(치매 조건) | 2년 |
| 갱신 신청 기한 |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
| 갱신 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6) | 의료기관 62,020원 ·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갱신 신청기한·제출서류 공식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기간, 처음 받으면 2년이에요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는 구조라서, 받은 날짜보다 끝나는 날짜를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갱신을 하고 나면 기간이 등급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치매 조건)은 2년이에요. 등급 자체가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에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처음 받을 때의 2년과 갱신 뒤의 기간은 서로 다른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내 기간이 처음 받은 것인지, 갱신을 한 번 거친 것인지부터 구분해서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신청 마감일부터 적어 두면 편해요.
마감일은 만료일에서 30일을 빼서 구해요.
식은 신청 마감일 = 유효기간 만료일 − 30일입니다. 만료일이 6월 30일이면 5월 31일(계산값), 12월 31일이면 12월 1일(계산값)이죠.
갱신 기한은 만료 30일 이전까지예요.
처음 신청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보시면 돼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 치매 2년
갱신 뒤에 받는 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범위로 묶지 않고 등급별로 따로 적으면 이래요.
-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
- 갱신 뒤 1등급: 5년
- 갱신 뒤 2등급·3등급·4등급: 4년
- 갱신 뒤 5등급(치매 조건): 2년
갱신 주기를 따질 때는 내 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예요.
등급을 나누는 점수 구간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이 글 아래쪽에서도 구간을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방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요
갱신 때 내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라서, 서류 두 가지와 날짜를 같이 챙기면 돼요.
- 신청 기한: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 갱신 서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경로: 지사 방문(전국 공단),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접수 경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기준으로 다섯 가지예요.
경로마다 어떻게 내는지는 위쪽 버튼의 신청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증명 서류가 따로 붙습니다.
서류 목록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 모아 두었어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제출 제외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내고, 갱신신청에도 냅니다.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두 곳의 차이는 1,450원입니다(62,020 − 60,570, 계산값).
어디서 발급받을지는 가까운 곳과 이 금액을 함께 놓고 고르면 돼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함이 확인된 분, 그리고 장관 고시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항목별 설명은 의사소견서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안 될 때, 먼저 볼 것
기한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이라, 날짜 계산부터 맞춰 보는 게 빨라요.
식은 만료일 − 30일이고, 위 예시처럼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면 됩니다.
- 마감일이 헷갈려요 →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을 뺀 날짜를 다시 계산해요
- 서류가 빠졌어요 →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두 가지가 있는지 먼저 봐요
- 의사소견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예요
요양등급 갱신, 등급별 인정점수와 이용 급여
장기요양인정 절차에서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판정해요.
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입니다.
점수 구간은 이렇게 나뉘어요.
-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 75점부터 95점 직전까지는 2등급입니다
- 60점부터 75점 직전까지는 3등급이에요
- 51점부터 60점 직전까지는 4등급입니다
- 45점부터 51점 직전까지는 5등급이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조건이에요
- 45점 아래는 인지지원등급이며 같은 치매 조건이 붙어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등급에 따라 갈려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서 이용하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가 기본이며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등급별 자세한 혜택은 인지지원등급과 위의 혜택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치매 조건) 2년으로 등급마다 달라요.
-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신청합니다. 마감일은 만료일에서 30일을 뺀 날짜(계산값)예요.
-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는 등급마다 같은가요?
- 아니요. 갱신 뒤 1등급은 5년, 2등급·3등급·4등급은 4년, 5등급(치매 조건)은 2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 갱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의사소견서는 갱신 때도 꼭 내야 하나요?
- 갱신신청에도 제출합니다.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함이 확인된 분과 장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에서 빠져요.
장기요양등급 갱신 바로 확인하기
처음 2년, 갱신 뒤 등급별 기간, 만료 30일 이전이라는 기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공식 화면과 등급별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