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 가격·한달 비용·입소비용 1인실·2인실 비교
2026년 요양원 비용은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이 한 달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어서, 다인실이면 한 달 80만~100만 원 안팎을 잡으면 돼요.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침실료가 더 들고,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요.
등급별 금액부터 비급여, 방 종류별 차이, 입소 전에 챙길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1등급 본인부담 | 558,420원 (하루 수가 93,070원의 20%) |
| 2등급 본인부담 | 518,040원 |
| 3~5등급 본인부담 | 489,240원 |
| 감경 대상 (1등급) | 40% 감경 335,052원 · 60% 감경 223,368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본인부담 0원 (비급여는 따로) |
| 식사재료비 | 하루 7,600~13,800원 정도, 한 달 23만~41만 원 |
| 2인실 추가 | 한 달 20만~40만 원 정도 |
| 1인실 추가 | 한 달 46만 원 안팎 (예) |
확인일 2026-10-2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본인부담 안내, 요양원 입소비용 안내 여러 곳 · 정정 요청
요양원 비용 2026, 등급별 하루 수가부터 봐요
요양원 비용의 뼈대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진 하루 수가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이 금액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내고,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한 달 30일을 지내면 558,420원,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이 나와요.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위 금액이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1등급 88,520원처럼 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해요.
요양원 한달 비용,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더해요
본인부담금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어요.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가 대표적인 비급여이고, 이 돈은 본인부담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식사재료비예요.
요양원 몇 곳의 안내를 보면 하루 7,600원에서 13,800원 사이였고, 간식을 따로 받는 곳은 1회 1,000원, 하루 1,300~2,000원 정도가 더 붙었어요.
- 1등급 본인부담금 558,420원 (30일)
- 식사재료비 하루 12,600원(간식 포함) × 30일 = 378,000원
- 합계 936,420원 + 이미용비 같은 실비
그래서 다인실 기준으로 한 달 80만~100만 원 안팎을 생각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등급과 식비를 넣어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을 써 보세요.
요양원 1인실·2인실 비용, 침실료가 따로 붙어요
침실료는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을 쓸 때만 붙는 비급여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일반실을 고르면 이 돈은 나가지 않아요.
금액은 시설마다 꽤 달라요.
2인실은 하루 6,6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한 달 40만 원 가까이 받는 곳도 있어서, 2인실은 한 달 20만~40만 원, 1인실은 46만 원 안팎이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1인실을 쓰면 다인실보다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더 나가는 셈이죠.
치매 증상으로 다른 분과 같은 방을 쓰기 어렵거나 가족 면회가 잦다면 고려해 볼 만해요. 1인실이 있는 요양원 고르는 법은 1인실 요양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 등급과 서류가 먼저예요
요양원 입소 비용은 결국 첫 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니다.
1등급 다인실이면 위 계산처럼 30일에 93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되고, 그 전에 입소 조건부터 맞아야 해요.
장기요양 1·2등급은 바로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기본이에요.
다만 3~5등급이라도 길이 있어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집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지내기 힘들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 입소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 한 시립 요양원의 입소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
- 같은 곳에서 계약할 때 받는 서류: 의사소견서, 처방전,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 전에 꼭 받을 것: 식사재료비·간식비·침실료·이미용비가 적힌 비급여 금액표
순서는 등급과 시설급여 확인, 시설 상담, 서류 제출과 대기, 계약, 입소예요.
서류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상담할 때 목록을 받아 두면 편하고, 두세 곳을 같이 상담하면 비용 비교도 쉬워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집은 감경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40%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률이 12%가 돼서 1등급 한 달 335,052원, 60% 감경 대상은 8%라서 223,368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요.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도 내야 하니, 이 부분은 계약 전에 꼭 물어보세요.
감경 대상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돼요.
수급자 가정의 비용 사례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을 때, 먼저 볼 것
청구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비급여 항목부터 보세요.
식사재료비를 끼니 단가로 받는지, 간식비를 따로 받는지에 따라 한 달 합계가 달라져요.
- 31일인 달 → 수가와 식비가 하루치 더 붙어요
- 입원으로 요양원을 비운 기간 → 그 기간 계산을 시설에 물어보세요
- 감경 대상인데 20%로 나왔어요 → 공단에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로 낸 금액부터 확인해요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 내는 방식이 달라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등급별 수가의 20%를 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라서 입원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내고 간병비는 따로예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간병인 1명이 3명을 함께 보는 공동간병도 한 달 120만 원 정도인 예가 있어요.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요양병원, 돌봄과 생활이 중심이면 요양원이 맞습니다. 두 곳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와 요양병원 비용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 2026년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 558,420원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하면 다인실이 한 달 80만~100만 원 안팎이에요. 3~5등급은 이보다 7만 원쯤 적습니다.
- 요양원 1인실은 얼마나 더 내나요?
- 상급침실료가 비급여로 붙어요. 시설마다 다르지만 1인실은 한 달 46만 원 안팎, 2인실은 20만~40만 원 정도를 더 생각하면 됩니다.
-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원칙은 재가급여지만,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해 줘요. 인정받으면 3~5등급 수가로 입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무료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0원이에요. 다만 식사재료비·간식비·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요양원 비용은 해마다 오르나요?
- 수가가 해마다 새로 정해져요.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전년보다 평균 2.9% 올랐습니다.
요양원 비용 바로 확인하기
등급과 방 종류만 정하면 한 달 비용이 거의 나와요.
우리 동네 요양원의 비급여 금액과 빈자리는 아래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