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 장기요양등급판정·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4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판정 점수로 나뉘고,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그 아래로 75점 이상이 2등급, 60점 이상이 3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 45점 이상이 5등급이에요.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치매가 있는 경우에 인지지원등급으로 가요.
등급별 점수 구간부터 이용할 수 있는 급여,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할 일까지 차례로 알려 드립니다.
| 구분 | 판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에 해당)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에 해당)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장기요양 등급 기준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요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점수 하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이에요.
점수가 어디에 걸리는지만 보면 등급은 바로 나옵니다.
아래처럼 읽으면 돼요.
- 판정 점수 80점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라 2등급
- 판정 점수 55점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라 4등급
- 판정 점수 47점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 치매에 해당하면 5등급
이 점수는 신청 뒤에 받는 조사 결과로 정해져요.
어떤 항목을 보는지는 등급 조사 항목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처음이라면 장기요양등급 기본 글부터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 기준 2등급 기준, 95점과 75점이 선이에요
1등급 기준은 판정 점수 95점 이상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이라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해요.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도,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도 쓸 수 있습니다. 구간이 20점으로 넓어서 같은 2등급이어도 상태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에 모아 두었습니다.
점수가 95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쳐도 2등급 급여는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보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3등급 4등급, 60점과 51점이 선이에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구간이 15점이라 2등급보다는 좁고, 바로 아래 4등급과는 60점에서 갈려요. 두 등급의 차이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3등급과 4등급 차이에서 나눠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4등급 기준은 점수 폭이 9점이라 구간이 가장 좁은 편이고, 51점에 못 미치면 5등급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 글에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5등급, 치매이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5등급은 판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점수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치매 조건이 함께 붙는다는 점이 다른 등급과 달라요.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 구간이에요.
이 등급도 같은 치매 조건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낮다고 해서 등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에 해당하면 5등급
- 45점 미만 + 치매에 해당하면 인지지원등급
- 치매 여부는 의사소견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미리 챙겨 두면 편해요
5등급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요양등급 기준별 혜택,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등급이 정해지면 쓸 수 있는 급여가 갈립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 골라 이용해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를 쓰려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더 좁아요.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용 범위를 한눈에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먼저 열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결과가 아쉬울 때, 먼저 볼 것
받은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 청구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접수 방법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서 등급 변경을 신청해요
- 받은 결과를 다시 확인하려면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부터 해요
이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 상태가 바뀐 경우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기한이 중요한 만큼 서류를 준비하면서 같은 날 접수 방법도 정해 두면 좋아요.
장기요양등급 기준표 보고 신청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기준표로 대략 가늠했다면 다음은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 있어요.
등급이 이미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은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다시 받는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창구를 모르겠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서 방문, 우편, 인터넷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돼요.
비용이 궁금한 분은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 기준 4등급은 몇 점인가요?
- 판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입니다. 60점 이상이면 3등급, 51점에 못 미치면 5등급 구간이에요.
- 1등급 기준은 몇 점부터인가요?
-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이고,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5등급은 점수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해요.
-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판정 점수는 45점 미만이에요.
- 등급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증명 서류를 내서 청구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을 알았으니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예요.
신청과 결과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