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혜택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점수로 나뉘고,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점수가 낮아질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순이고, 45점 아래는 치매가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이 돼요.
등급이 정해지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등급별 점수 기준부터 신청, 판정 결과에 따른 혜택, 결과가 아쉬울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볼 수 있어요.
| 등급 | 판정 점수 | 이용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점수로 나눈 단계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여기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단계예요.
예를 들어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에서 95점 미만이면 장기요양등급 2등급이 됩니다.
중간 단계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의 장기요양등급 3등급입니다.
1등급만 따로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점수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판정 기준은 점수 구간 하나로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 (장기요양등급 4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5등급 (장기요양등급 5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51점 아래라도 치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점수가 경계선 근처라면 한 단계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뀌니, 판정 결과의 점수 구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전체 기준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열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과 서류는 따로 챙겨요
등급은 신청해야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접수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나눠 안내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필요한 서류예요.
서류 목록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서 확인하고, 우리 부모님이 신청 대상인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서 먼저 보세요.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흐름은 세 단계로 기억하면 쉬워요.
어르신이 대상인지 보고, 서류를 챙겨 접수한 다음, 나온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 신청 전: 어르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 준비하기
- 신청 후: 판정 결과와 등급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 혜택, 1·2등급과 3~5등급이 달라요
등급혜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가운데 골라서 쓸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요양원 입소를 생각한다면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서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먼저 훑어보면 편해요.
우리 부모님 등급이 정해졌다면 2등급 혜택이나 3등급 혜택처럼 등급별 글로 이어가세요.
인지지원등급 혜택,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 가운데 45점 아래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등급처럼 시설급여를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낮 동안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가 포함돼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안 될 때, 먼저 볼 것
판정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제출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운데 고르기
-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접수하기
결과가 억울해도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이 어려우니, 서류를 일찍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변경·갱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해요
등급을 받은 뒤에 어르신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갱신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니, 발급 방법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1등급인가요?
- 판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이에요.
- 4등급과 5등급은 점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을 때입니다.
- 3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입소 가능 여부는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을 때 받는 등급이에요.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기준과 혜택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만 남았어요.
아래에서 공식 화면과 도움 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