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비용 | 가격·한달 비용·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원 비용은 2026년 1등급 기준 하루 수가가 93,070원이고, 한 달 30일 본인부담금은 558,420원입니다.
가족이 내는 몫은 하루 수가의 20%라서 등급이 낮아질수록 조금씩 줄어요.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본인부담금과 따로 내니까, 등급별 금액부터 비급여와 감경 대상까지 이어서 볼게요.
| 구분 | 금액 |
|---|---|
| 1등급 하루 수가 | 93,070원 (본인부담 20%) |
| 1등급 한달 본인부담금 | 558,420원 |
| 2등급 한달 본인부담금 | 518,040원 (하루 수가 86,340원) |
| 3~5등급 한달 본인부담금 | 489,240원 (하루 수가 81,540원) |
| 40% 감경 대상 (1등급) | 335,052원 (본인부담률 12%) |
| 60% 감경 대상 (1등급) | 223,368원 (본인부담률 8%) |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본인부담 없음 (비급여는 따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와 본인부담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요양원 가격, 등급별 하루 수가가 기준이에요
노인요양원 가격의 뼈대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진 하루 수가입니다.
2026년 수가는 1등급이 93,070원으로 가장 높고,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으로 책정돼요.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전년보다 평균 2.9% 올랐어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한달 비용,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이에요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하루 수가에 30일과 20%를 곱한 금액이 한 달 본인부담금이에요.
- 1등급: 하루 93,070원에 30일을 곱하고 20%를 내면 558,420원
- 2등급: 하루 86,340원 기준 518,040원
- 3~5등급: 하루 81,540원 기준 489,240원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라면 금액이 달라져요.
1등급은 한 달 531,120원, 2등급은 492,720원, 3~5등급은 465,240원으로 조금 더 낮아요.
위 금액은 한 달을 꼬박 시설급여로 쓰고 비급여와 가산·감산을 뺀 값입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이 편해요.
노인요양원 비급여, 식사재료비와 침실 추가비용이 따로 붙어요
본인부담금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어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고시에 정해진 일상생활 비용이 비급여이고, 본인부담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시립 노인전문요양센터 안내를 보면 일반식 1일 12,000원이고, 30일이면 36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한 시설의 안내 예라서 시설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 식사재료비: 끼니 단가로 받는지 1일 금액으로 받는지 확인
- 상급침실 추가비용: 일반실이 아닌 방을 쓸 때만 붙는 항목
- 이미용비: 이용한 만큼 내는 실비 항목
입소 계약을 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별 금액이 적힌 안내를 받아 두세요.
시설 두세 곳의 금액표를 나란히 놓으면 한 달 비용 차이가 한눈에 보여요.
노인요양원 감경 본인부담금, 40%·60% 감경이면 이만큼 줄어요
감경 대상이면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20%에서 낮아집니다.
40% 감경은 12%, 60% 감경은 8%예요.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기준 시설의 한 달 30일 본인부담금은 이렇습니다.
40% 감경은 1등급 335,052원, 2등급 310,824원, 3~5등급 293,544원이에요.
60% 감경은 1등급 223,368원, 2등급 207,216원, 3~5등급 195,696원입니다.
감경은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급여 본인부담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따로 내야 해요. 수급자 가정의 비용 사례는 기초수급자요양원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입소 비용, 등급 확인과 계약 순서가 먼저예요
입소 비용은 첫 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니다.
그 전에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 등급인지부터 맞아야 해요.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3~5등급이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쓰기 어려우면 길이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3~5등급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 요건은 요양원 입소 조건 글에서 따로 다뤄요.
- 장기요양 인정과 시설급여 확인
- 시설 선택과 상담
- 기관별 서류 제출과 대기
- 계약 후 입소
노인요양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을 때, 먼저 볼 것
낸 돈이 계산해 둔 금액보다 크면 비급여 항목부터 따져 보세요.
본인부담금은 등급별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이는 비급여에서 생기는 경우를 먼저 따져 봐요.
- 식사재료비를 끼니 단가로 받는지 1일 금액으로 받는지 비교해요
- 감경 대상인데 20%로 나왔다면 감경 적용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요
-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낮은 만큼 본인부담금도 달라요
-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로 낸 금액부터 확인해요
노인요양원 평가등급, A~E로 시설을 비교해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평가등급은 A가 최우수, B가 우수, C가 양호, D가 보통, E가 미흡입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영역은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예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엽니다
- 검색 후 기관명을 누릅니다
- 기관 상세정보의 평가정보를 봅니다
같은 평가연도와 같은 급여유형끼리 세부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요양병원과 비교 중이라면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를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은 30일에 558,420원이에요.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노인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시설급여는 20%입니다.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예요.
- 3등급도 노인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예요.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이 있어 재가급여를 쓰기 어렵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요양원 비용이 무료인가요?
- 급여 본인부담은 없어요.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따로 냅니다.
- 2026년에 노인요양원 수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 시설급여 수가는 전년과 견줘 평균 2.9% 인상됐습니다. 수가는 해마다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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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만 알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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