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등급 | 요양원시설등급·1등급요양원·A등급요양원

요양원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기는 A~E 다섯 단계이고, 기관 상세정보의 평가정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만 "1등급"이라는 말은 시설 평가가 아니라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일 때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시설등급 보는 길부터 A등급요양원의 뜻, 1등급요양원과의 차이, 요양원을 고를 때 비교하는 기준까지 이어서 볼게요.

요양원등급 확인 요약
구분내용
평가하는 곳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경로장기요양기관 찾기 → 검색 → 기관명 → 기관 상세정보 → 평가정보
시설 평가등급A 최우수 · B 우수 · C 양호 · D 보통 · E 미흡
평가 주기현행 고시 기준 3년 주기
어르신 인정등급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5점 미만 · 3등급 60~75점 미만
인정등급 4·5등급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안내 · 정정 요청

요양원등급 확인하는 법,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정보를 봐요

전국 요양원의 평가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검색창에서 요양원 이름을 찾고, 기관명을 눌러 기관 상세정보로 들어간 다음 평가정보 칸을 보면 돼요.

이렇게 공개하는 근거는 법에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는 공단이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열어요
  2. 지역이나 요양원 이름으로 검색해요
  3. 궁금한 시설의 기관명을 눌러 기관 상세정보로 들어가요
  4. 평가정보에서 평가 등급과 영역별 결과를 봐요

사이트 주소가 헷갈리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안내를 먼저 보세요.
시설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요양원시설등급,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예요

요양원시설등급은 평가 결과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최우수, B는 우수, C는 양호, D는 보통, E는 미흡을 뜻해요.

평가는 현행 고시 기준으로 3년 주기이고, 시설별 지표를 따로 둡니다.
수시평가 대상은 30일 전에 공고합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는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 네 영역을 봤습니다.
등급 하나만 보지 말고 영역별로 어디가 강한 시설인지 같이 살펴보세요.

A등급요양원,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시설이에요

A등급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 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말합니다.
어르신 개인의 등급이나 입소 조건과는 상관없이 시설이 받은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A 바로 아래가 우수인 B, 그다음이 양호인 C예요.
D는 보통이고 E는 미흡이니, 가족이 후보를 고를 때는 A와 B 쪽부터 눈에 들어오죠.

평가 등급은 평가를 받은 연도와 급여 유형이 같아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하는 요양원끼리 같은 평가연도 결과를 놓고 보세요. 요양원 종류가 궁금하면 요양원 종류를 참고해 보세요.

1등급요양원, 시설 평가등급과 인정등급 1등급은 따로예요

1등급요양원이라고 검색하면 두 가지 뜻이 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시설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1등급인 어르신이 지내는 요양원이에요.

시설 평가등급은 A~E 알파벳이고, 인정등급은 1~5등급 숫자라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요양원등급의 차이는 결국 시설이 받는 등급과 어르신이 받는 등급의 차이예요. 시설 평가에는 1등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인정등급은 점수로 나뉩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75점부터 95점 아래가 2등급, 60점부터 75점 아래가 3등급, 51점부터 60점 아래가 4등급이에요. 자세한 기준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요양원등급 조건과 신청, 인정등급이 있어야 이용해요

5등급은 점수가 45점부터 51점 아래여야 하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 조건도 맞아야 해요.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면서 같은 치매 조건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요.
신청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등급 전반은 장기요양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등급 이의신청이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어르신이 받은 인정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평가등급은 A~E로 따로 공표되는 결과예요.
마음에 둔 시설의 등급이 낮다면 영역별 평가정보를 열어 보고, 비용이 궁금하면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같이 보세요.

요양원등급 추천 받기보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고르세요

요양원등급 추천은 한 곳을 콕 집는 방식보다 같은 기준으로 후보를 줄이는 방식이 정확해요.
같은 평가연도와 같은 급여 유형, 세부 지표를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지역에서 시설을 찾는 방법은 요양원 찾기와 요양원 비용에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한 뒤, 기관명을 눌러 기관 상세정보의 평가정보를 보면 됩니다.
A등급요양원은 어떤 뜻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A, 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요양원입니다. 평가 등급은 A 최우수,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이에요.
1등급요양원과 A등급요양원은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아요. 1등급은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고, A는 시설이 받는 평가등급입니다.
요양원등급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시설 평가는 공단이 하고, 어르신의 인정등급은 따로 신청해서 받아요. 변경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인정등급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기한이에요. 접수는 지사 방문 말고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됩니다.

요양원등급 바로 확인하기

시설 이름만 알면 평가등급은 몇 번 클릭으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바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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