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 비용·신청·조건·추천 입소 대상 서류
보훈요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고, 30일 총액은 1등급 775,440원, 2등급 738,900원, 3등급 이하 712,800원입니다.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뒤 입소신청으로 이어져요.
입소 대상은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을 받은 분입니다.
시설은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8곳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운영 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시설 |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
| 입소 대상 | 시설입소 대상 결정자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자) |
| 신청 순서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입소신청 → 운영심사위원회 결정심의 → 개인 통지 |
| 30일 총액 1등급 | 775,440원 |
| 30일 총액 2등급 | 738,900원 |
| 30일 비용 3등급 이하 | 712,80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안내,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고시 · 정정 요청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 시설입소 요양등급을 받은 분
입소 대상은 시설입소 대상 결정자입니다.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입소 요양등급으로 판정한 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보훈요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입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입소신청, 운영심사위원회 장기요양 결정심의를 거쳐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요양원 일반의 입소 기준은 요양원 글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보훈요양원 조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나이 조건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등급에 따라 길이 갈려요.
장기요양 일반 규정으로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시설 전반은 노인요양시설에 모아 두었어요.
보훈요양원 신청, 등급판정부터 개인 통지까지 4단계
신청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시작해 개인 통지로 끝납니다.
단계는 모두 네 가지예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요
-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을 해요
- 운영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 결정심의를 해요
-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받아요
네 단계는 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결정심의 결과는 개인에게 통지돼요.
요양원 입소 일반은 요양원 입소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비용, 30일 기준 1등급 775,440원
보훈요양원 30일 총액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높은 값이고 3등급 이하가 가장 낮은 값이에요.
- 1등급: 30일 총액 775,440원
- 2등급: 30일 총액 738,900원
- 3등급 이하: 30일 총액 712,800원
이 세 값은 보훈요양원 30일 총액이에요.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의 비율은 요양원 본인부담 감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보훈요양원 차이,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고시 일당으로 계산해요
아래 금액은 보훈요양원이 아니라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고시 기준입니다.
2026년 시설 수가는 평균 2.9% 올랐어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일당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이 기준 미만이면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에요.
본인부담 20%로 30일을 계산하면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기준 미만 시설은 1등급 531,120원, 2등급 492,720원, 3~5등급 465,240원이에요. 모두 30일 내내 시설급여를 이용한다고 가정한 값이고 비급여·가산·감산은 빠져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40% 감경이면 본인부담률 12%, 60% 감경이면 8%예요.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기준 30일 금액은 40% 감경이 1등급 335,052원, 2등급 310,824원, 3~5등급 293,544원입니다.
60% 감경은 1등급 223,368원, 2등급 207,216원, 3~5등급 195,696원이에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된 일상생활 비용은 비급여라서 본인부담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노인요양원 전반의 비용 구조는 노인요양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안 될 때, 먼저 볼 것
아래 3~5등급 예외는 보훈요양원이 아니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일반 규정입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해요.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가 어려울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등급이 아직 없어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부터 받아요
- 3~5등급이에요 → 일반 시설급여 규정상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시설을 이용해요
- 입소신청을 했어요 → 운영심사위원회 결정심의 뒤 개인에게 통지돼요
보훈요양원 추천, 목록에 오른 시설 8곳
보훈요양원은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시립요양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시설별 평가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5년 시설급여 평가영역은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해요
- 기관명을 눌러요
- 기관 상세정보로 들어가요
- 평가정보를 열어요
평가 등급은 A가 최우수,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이에요.
비교할 때는 같은 평가연도와 급여유형, 세부지표끼리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훈요양원은 누가 운영하나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합니다.
-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은 누구인가요?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분이에요.
- 보훈요양원 신청은 어떤 순서인가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 입소신청, 운영심사위원회 장기요양 결정심의, 개인 통지 순서입니다.
- 보훈요양원 30일 총액은 얼마인가요?
- 1등급 775,440원, 2등급 738,900원, 3등급 이하 712,800원이에요.
- 보훈요양원은 어디에 있나요?
-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조건 바로 확인하기
등급판정을 받고 입소신청을 하면 심의 뒤 개인 통지가 옵니다.
등급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 시설 종류 비교를 아래에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