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평가 | 장기요양평가·평가 기준·평가 절차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계획을 공고하고 진행합니다.
급여 종류마다 평가지표가 따로 있어서, 요양원을 보는 지표와 방문요양을 보는 지표가 같지 않아요.

평가가 끝나면 결과가 기관과 지자체에 통보되고,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요.
평가 기준부터 절차, 수시평가가 붙는 경우, 결과를 직접 찾는 길까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평가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평가 주기현행 고시상 3년 주기
평가 계획 공고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지표급여 종류별로 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눔
수시평가 대상정기평가 최하위 기관 등
결과 공개평가위원회 심의 후 공단 홈페이지 등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급여 종류별로 지표가 달라요

평가는 급여 종류에 맞춰 지표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같은 기준표를 모든 기관에 대는 방식이 아니라서, 집으로 오는 서비스와 시설에 머무는 서비스는 보는 항목이 달라요.

시설급여는 한 번 더 갈립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서로 다른 지표로 평가받아요.

평가를 맡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공단이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제도 전반이 궁금하면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를 먼저 보세요.

장기요양평가 원칙,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평가 원칙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쓰며,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평가를 받는 기관뿐 아니라 결과를 보는 가족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가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절차, 30일 전 공고에서 시작해요

절차의 첫 단계는 계획 공고입니다.
공단은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간, 방법, 절차를 담은 계획을 공고해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현행 고시상 평가 주기는 3년입니다.

  1.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절차 계획 공고
  2. 공고된 계획에 따라 기관 평가 진행
  3. 결과를 해당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
  4. 평가위원회 심의
  5.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 공개

순서에서 눈여겨볼 곳은 심의입니다.
결과는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공개돼요.

가족 입장에서는 계획 공고가 가장 먼저 닿는 소식이에요.
우리 지역 기관이 평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공단의 공고를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단 연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모아 두었어요.

장기요양기관 평가 조건, 수시평가 대상이 따로 있어요

정기평가 말고 수시평가가 붙는 기관도 있습니다.
정기평가에서 최하위였던 기관,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수시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 경우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안내돼요.
해당되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서, 실제 대상은 공고로 정해집니다.

기관을 고르는 가족이라면 정기평가 결과와 수시평가 여부를 나란히 볼 수 있어요.
시설 후보를 좁히는 과정은 요양원 찾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평가 결과, 통보 뒤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결과는 두 곳에 먼저 알려집니다.
해당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다음 공단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는 순서예요.

공식 안내 기준 2025년 시설 평가는 A~E 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다만 등급은 평가 결과의 한 가지 표시예요.

평가가 끝난 뒤에도 공단의 역할이 남아 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과 평가결과를 상담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찾기, 검색서비스에서 지역별로 봐요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누르면 전국 기관을 지역과 급여종류별로 조회하고, 평가 결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 열기
  2.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 고르기
  3. 요양원·방문요양 같은 급여종류 고르기
  4. 기관을 눌러 평가 결과 보기

홈페이지 사용이 낯설다면 getcash의 바로가기 글이 편해요.
주소를 외우지 않아도 되니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안내와 함께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부정이 의심될 때, 먼저 볼 것

평가 과정에 거짓이나 부정이 끼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공단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등급 신청이 아직이라면 평가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평가는 누가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가 근거입니다.
평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공단이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절차를 담은 계획을 공고해요.
수시평가는 어떤 기관이 받나요?
정기평가 최하위 기관,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평가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지역·급여종류별로 조회해요.
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기관과 결과를 상담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바로 확인하기

평가 결과는 지역과 급여종류만 고르면 나옵니다.
아래에서 우리 동네 기관을 찾고 등급 신청이나 비용 계산으로 이어가 보세요.

장기요양기관 검색하기지역·급여종류별 평가 결과› 내 주변 요양원 찾기지역별 기관 조회 길잡이› 요양등급 신청방법 보기등급이 있어야 이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