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3등급 | 요양등급 3등급·요양등급 3등급 비용·혜택
장기요양등급 3등급은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을 받은 분에게 나옵니다.
3등급이 되면 재가급여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3등급 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은 총액입니다.
점수 구간, 대상, 혜택, 신청 경로, 의사소견서까지 하나씩 볼게요.
| 구분 | 내용 |
|---|---|
| 인정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급여 원칙 | 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필요 |
| 월 한도 (총액) | 1,528,200원 (공식 안내 기준) |
| 신청 경로 |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 |
| 인정조사 영역 |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총액) | 의료기관 62,020원 ·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기준·신청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인정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갈립니다.
바로 위인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아래쪽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경계가 되는 점수를 예로 들면 이렇게 나뉘어요.
한 칸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구간이라서 점수 하나가 중요합니다.
- 74점이면 3등급, 75점이면 2등급이에요.
- 60점이면 3등급, 59점이면 4등급이에요.
- 50점이면 5등급이고, 44점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구간별 차이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위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 아래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과 장기요양등급 5등급에 있습니다.
요양등급 3등급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자격이 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와 인정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해요.
3등급은 이 판정에서 해당 구간이 나온 경우예요.
등급을 받기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3등급은 다릅니다.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4등급과 5등급도 3등급과 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3~5등급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예외 요건 확인이 필요해요.
시설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 확인부터 해 두는 게 좋아요.
혜택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에 따로 담았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서 3등급과 이용 범위가 다릅니다.
요양등급 3등급 비용, 월 한도와 신청 때 드는 돈
3등급 비용을 볼 때 먼저 갈라 둘 게 있어요.
월 한도는 쓸 수 있는 급여의 총액이라서,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과는 다른 금액이에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3등급 월 한도는 1,528,200원(총액)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드는 돈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에요.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 기준이에요.
요양등급 3등급 신청방법, 다섯 가지 경로가 있어요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어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 다섯 경로 중 하나로 공단에 접수합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해요.
서류 목록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3등급 안 나올 때, 먼저 볼 것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경로: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상태가 달라졌다면: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로 변경 신청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갱신은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볼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양등급 3등급 의사소견서, 갱신 때도 내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때 제출해요.
갱신신청에도 제출해요.
모두가 내는 건 아니에요.
조사에서 심신이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 장관 고시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에서 빠져요.
발급비용 총액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 3등급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인가요?
- 인정점수 60점부터 75점 전까지입니다. 75점이 되면 2등급, 60점에 못 미치면 4등급이에요.
- 요양등급 3등급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요양등급 3등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식 안내 기준 월 한도는 1,528,200원(총액)입니다. 신청 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총액 62,020원(의료기관) 또는 60,570원(보건소·보건지소)이 들어요.
- 3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입니다.
요양등급 3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과 신청 경로를 알았다면 바로 접수 화면으로 가 보세요.
준비물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