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기준·신청방법·등급별 차이
인지지원등급 기준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이면서 인정점수 45점 미만입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운데 편한 길로 하면 돼요.
판정 기간은 3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늘어나요.
1~5등급과는 점수 구간부터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인정점수 45점 미만 |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신청방법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
|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대리 신청은 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
| 판정 기간 |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 |
| 이용 급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판정 안내, 등급판정 기준 고시 · 정정 요청
인지지원등급 기준, 치매이고 인정점수가 45점 아래예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이면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어야 해요.
점수는 공단이 방문하여 하는 인정조사로 나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을 살펴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판정해요.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부터 맞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이면 되고,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기본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등급별 차이, 1~5등급은 점수 구간이 달라요
1~5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점수는 등급별 기준이에요.
- 1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인지지원등급은 이 구간과 따로 45점 미만 치매라는 조건을 써요.
5등급의 치매 조건과 인지지원등급의 45점 미만 조건은 서로 다른 칸이니, 점수부터 맞춰 보세요. 전체 구간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다섯 가지 길이 있어요
신청은 다섯 곳 가운데 하나로 하면 됩니다.
전국 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 한 곳으로 접수해요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찾아와 인정조사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와 심신상태로 판정해요
-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이때는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공단 운영 방식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서류,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에요
서류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고, 의사소견서는 갱신신청에도 제출해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2026년 발급비용 총액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증명 서류
인정조사에서 심신이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이 확인된 분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장관 고시에 해당하는 도서·벽지 거주자도 제출이 빠져요.
인지지원등급 결과, 판정 기간은 30일이에요
판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뒤 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돼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됩니다.
이때는 연장하는 내용과 사유, 기간이 통보돼요.
인지지원등급 갱신과 이의신청, 막힐 때 먼저 볼 것
- 갱신 → 갱신신청에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요
- 결과가 늦어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되고, 연장 내용·사유·기간이 통보돼요
- 결과가 달라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요 → 방법은 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요
이의신청 방법은 공단에 물어보면 돼요.
인지지원등급 금액, 이용하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요.
서비스별 내용은 인지지원등급 혜택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인지지원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이면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운데 한 곳으로 하면 돼요.
- 인지지원등급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판정 기간은 30일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되고 사유와 기간이 통보됩니다.
-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 5등급은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인 경우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이면서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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