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창업 조건·창업 비용·본인부담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 5~9명을 두고, 입소자 수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라 창업 조건은 시설 면적과 인력 기준, 지정 유효기간에 담겨 있어요.
창업을 준비한다면 시설 기준과 인력 배치, 지정 갱신 시한부터 보세요.
입소하는 분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2026년 하루 수가의 20%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설 유형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 정원 | 5~9명 |
| 입소자 1인당 면적 | 20.5㎡ 이상 (침실은 1인당 6.6㎡ 이상)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3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이상) |
| 지정 유효기간 | 6년 (갱신 신청은 종료 90일 전까지) |
| 2026 하루 수가 |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
| 본인부담금 (30일, 일반 20%) | 1등급 447,540원 · 2등급 415,260원 · 3~5등급 382,80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기관 설치·인력 기준, 지정 갱신 규정,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 조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에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노인요양시설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정원 10명 이상에 입소자 1인당 23.6㎡ 이상을 두는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작은 규모의 별도 기준을 따라요. 노인요양시설 쪽 창업은 요양원 창업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별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입소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일반 20%이고, 감경 대상은 그보다 낮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서, 이용자 부담을 설명할 때도 대상 구분이 먼저 필요해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 기준, 정원과 1인당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예요.
입소자 1인당 면적은 20.5㎡ 이상이고, 침실만 보면 1인당 6.6㎡ 이상이어야 해요.
정원과 면적은 시설을 구하는 단계부터 맞춰야 하는 숫자예요.
다른 유형의 창업은 방문요양센터 창업과 재가복지센터 창업에서 따로 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 이상을 둡니다.
치매전담형이면 2.5명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이 더 촘촘해져요. 일반형인지 치매전담형인지에 따라 배치 비율이 달라서, 유형부터 정해야 인력 계획이 나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배치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이고,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상입니다.
시설 유형·정원별 별도 배치와 기존시설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6년이에요.
계속 운영하려면 소재지 관할 지정권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지정권자는 필요할 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시설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주간보호센터창업도 함께 보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일반은 하루 수가의 20%예요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입니다.
시설급여라서 본인부담률은 20%이고,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아래처럼 나와요.
- 1등급 74,590원 × 30일 × 20% = 447,540원
- 2등급 69,210원 × 30일 × 20% = 415,260원
- 3~5등급 63,800원 × 30일 × 20% = 382,800원
이 금액은 비급여를 뺀 급여 본인부담금이에요.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 40% 감경이면 본인부담률이 12%라서 한 달 268,524원(1등급), 249,156원(2등급), 229,680원(3~5등급)을 냅니다
- 60% 감경이면 8%라서 179,016원(1등급), 166,104원(2등급), 153,120원(3~5등급)이에요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 급여 본인일부부담 없음 (비급여와 한도초과분은 별도)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로 낸 금액부터 살펴보세요.
등급별 금액을 더 나란히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정 갱신이 걸릴 때, 먼저 볼 것
갱신 결정이 늦어져도 바로 운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갱신을 신청했는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지정 효력이 유지돼요.
- 신청 시점이 늦었어요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이라는 시한부터 따져요
- 지정권자가 자료를 더 달라고 해요 →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맞춰 준비해요
- 갱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지정 효력이 이어져요
- 현장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 소속 공무원이 하는 조사예요
설치·인력 기준을 갖춘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예요.
운영 중인 다른 유형의 센터라면 재가센터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조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입소해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말고 따로 내는 비급여도 있어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된 일상생활 비용이 해당합니다.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더 알고 싶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 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창업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정원·입소자 1인당 면적·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갖춰야 해요.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시한도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몇 명 두나요?
- 입소자 3명당 1명 이상이에요.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이상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30일 기준 일반 대상자는 1등급 447,540원, 2등급 415,260원, 3~5등급 382,800원입니다. 비급여는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 감경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40% 감경은 본인부담률 12%, 60% 감경은 8%가 적용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3등급도 입소할 수 있나요?
-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가능해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로 확인하기
정원과 면적, 요양보호사 배치 숫자를 먼저 갖추면 창업 조건의 뼈대가 잡혀요.
지정과 다른 창업 분야는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