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매매·설립 조건·이용 비용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지내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이에요.

이용하는 쪽에서는 1등급이 한 달 30일을 지내면 본인부담금이 447,540원이 나옵니다.
열려는 쪽에서는 토지·건물 소유권, 침실 정원, 인력 배치부터 맞춰야 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기준 요약 (2026년)
구분내용
정원5명 이상 9명 이하
토지·건물소유권 확보 또는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
침실·면적침실 1실 4명 이하,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침실 6.6㎡ 이상
인력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하루 수가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30일 본인부담(일반 20%)1등급 447,540원 · 2등급 415,260원 · 3~5등급 382,800원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 정정 요청

노인공동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가 함께 지내는 시설급여 기관이에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정원은 최소 5명, 최대 9명이고, 집처럼 꾸민 주거 공간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아요.

시설급여 기관이라서 이용할 때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시설은 요양병원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이에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곳이라서 내는 방식이 달라요. 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에서 따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매매, 건물을 넘겨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봐요

설치하는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을 쓰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으로도 열 수 있어요.

이때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없어야 하고, 법적 대항요건과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을 사서 열든 빌려서 열든 이 요건이 같은 기준이에요.

  1. 건물 등기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봐요
  2. 소유자가 내가 아니면 사용계약서가 별표상 요건을 갖췄는지 봐요
  3.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걸려 있는지 봐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넘겨받는 경우도 같은 순서로 보면 됩니다.
요양원 거래의 흐름은 요양원매매에서, 다른 시설의 개설 요건은 요양원 설립 조건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 조건, 침실 정원과 면적 기준이 있어요

입소자가 쓰는 침실은 1실에 4명 이하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더 좁아서 침실 1실에 3명 이하로 제한돼요.

면적 기준은 두 가지예요.
입소자 1명당 연면적은 20.5㎡ 이상이고,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도, 화장실, 침실처럼 입소자가 흔히 쓰는 설비에도 기준이 있어요.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을 두고,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일조·채광·환기와 재해방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 기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각 1명이에요

시설의 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둡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이고, 치매전담형은 입소자 2.5명당 1명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서 볼 수 있어요.

정원이 5명에서 9명 사이라서 필요한 인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종류별 창업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주간보호센터 창업 조건과 재가복지센터 창업 조건을 함께 보세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비용, 하루 수가에서 20%를 내요

이용 비용의 뼈대는 장기요양등급별 하루 수가입니다.
2026년 수가는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이에요.

일반 대상자는 이 수가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1등급을 예로 들면 아래처럼 계산돼요.

  1. 1등급 하루 수가 74,590원 × 30일 = 2,237,700원
  2. 본인부담 20% = 447,540원
  3. 2등급은 415,260원, 3~5등급은 382,800원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해요.
등급별 금액을 한꺼번에 비교하려면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이 편하고, 이미 낸 금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입소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등급이에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그냥은 안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설급여가 인정되면 3~5등급 수가로 이용합니다.
등급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기요양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비용 감경과 비급여, 따로 내는 항목이 있어요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감경이 있습니다.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예요.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내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된 일상생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은 본인부담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총액은 위 표의 금액에 비급여를 더해서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면 사후환급 대상인지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몇 명이 지내나요?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침실은 1실에 4명 이하이고, 치매전담형은 3명 이하예요.
한 달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하루 수가의 20%를 내서 30일 기준 1등급 447,540원, 2등급 415,260원, 3~5등급 382,80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요.
3~5등급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가능해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열려면 건물을 꼭 사야 하나요?
원칙은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예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쓴다면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과 법적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몇 명 두나요?
입소자 3명당 1명이고,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도 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비용 바로 확인하기

등급이 정해지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동네 기관과 비급여 금액은 아래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검색하기기관별 정원·급여 종류› 가까운 공동생활가정 찾기지역별 기관 조회 방법› 실버 창업 둘러보기시설 종류별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