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공동생활가정매매·설립 조건·이용 비용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지내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이에요.
이용하는 쪽에서는 1등급이 한 달 30일을 지내면 본인부담금이 447,540원이 나옵니다.
열려는 쪽에서는 토지·건물 소유권, 침실 정원, 인력 배치부터 맞춰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정원 | 5명 이상 9명 이하 |
| 토지·건물 | 소유권 확보 또는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 |
| 침실·면적 | 침실 1실 4명 이하,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침실 6.6㎡ 이상 |
| 인력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 하루 수가 |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
| 30일 본인부담(일반 20%) | 1등급 447,540원 · 2등급 415,260원 · 3~5등급 382,80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 정정 요청
노인공동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가 함께 지내는 시설급여 기관이에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정원은 최소 5명, 최대 9명이고, 집처럼 꾸민 주거 공간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아요.
시설급여 기관이라서 이용할 때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시설은 요양병원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이에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곳이라서 내는 방식이 달라요. 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에서 따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매매, 건물을 넘겨받기 전에 소유권부터 봐요
설치하는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을 쓰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으로도 열 수 있어요.
이때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없어야 하고, 법적 대항요건과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을 사서 열든 빌려서 열든 이 요건이 같은 기준이에요.
- 건물 등기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봐요
- 소유자가 내가 아니면 사용계약서가 별표상 요건을 갖췄는지 봐요
-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걸려 있는지 봐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넘겨받는 경우도 같은 순서로 보면 됩니다.
요양원 거래의 흐름은 요양원매매에서, 다른 시설의 개설 요건은 요양원 설립 조건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 조건, 침실 정원과 면적 기준이 있어요
입소자가 쓰는 침실은 1실에 4명 이하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더 좁아서 침실 1실에 3명 이하로 제한돼요.
면적 기준은 두 가지예요.
입소자 1명당 연면적은 20.5㎡ 이상이고,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도, 화장실, 침실처럼 입소자가 흔히 쓰는 설비에도 기준이 있어요.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을 두고,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일조·채광·환기와 재해방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침실 1실 4명 이하 (치매전담형은 3명 이하)
-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침실 6.6㎡ 이상
- 휠체어 이동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구조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 기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각 1명이에요
시설의 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둡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이고, 치매전담형은 입소자 2.5명당 1명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서 볼 수 있어요.
정원이 5명에서 9명 사이라서 필요한 인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종류별 창업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주간보호센터 창업 조건과 재가복지센터 창업 조건을 함께 보세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비용, 하루 수가에서 20%를 내요
이용 비용의 뼈대는 장기요양등급별 하루 수가입니다.
2026년 수가는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이에요.
일반 대상자는 이 수가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1등급을 예로 들면 아래처럼 계산돼요.
- 1등급 하루 수가 74,590원 × 30일 = 2,237,700원
- 본인부담 20% = 447,540원
- 2등급은 415,260원, 3~5등급은 382,800원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해요.
등급별 금액을 한꺼번에 비교하려면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이 편하고, 이미 낸 금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입소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등급이에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그냥은 안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 등급이 아직 없어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요
- 3~5등급이에요 → 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했는지 봐요
- 치매 증상이 있어요 → 치매전담형은 침실 1실 3명 이하,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기준이에요
- 정원이 찼어요 →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라서 자리 수가 많지 않아요
시설급여가 인정되면 3~5등급 수가로 이용합니다.
등급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기요양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가정 비용 감경과 비급여, 따로 내는 항목이 있어요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감경이 있습니다.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예요.
- 일반 20%: 1등급 447,540원, 2등급 415,260원, 3~5등급 382,800원
- 40% 감경 12%: 1등급 268,524원, 2등급 249,156원, 3~5등급 229,680원
- 60% 감경 8%: 1등급 179,016원, 2등급 166,104원, 3~5등급 153,120원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내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고시된 일상생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은 본인부담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총액은 위 표의 금액에 비급여를 더해서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면 사후환급 대상인지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몇 명이 지내나요?
-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침실은 1실에 4명 이하이고, 치매전담형은 3명 이하예요.
- 한 달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일반 대상자는 하루 수가의 20%를 내서 30일 기준 1등급 447,540원, 2등급 415,260원, 3~5등급 382,80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내요.
- 3~5등급도 들어갈 수 있나요?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가능해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을 열려면 건물을 꼭 사야 하나요?
- 원칙은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예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쓴다면 별표상 사용계약 요건과 법적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몇 명 두나요?
- 입소자 3명당 1명이고,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도 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비용 바로 확인하기
등급이 정해지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동네 기관과 비급여 금액은 아래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