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매매 | 노인요양원매매·요양원매물·요양원 인수

요양원매매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가 정한 내용이라서, 인수하는 쪽이 꼭 알아야 해요.

인수한 뒤에도 기관 운영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이나 인력이 바뀌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요양원매매 때 걸리는 시설 기준과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도 함께 보세요.

요양원 인수 전에 보는 법령·시설 기준
구분내용
기관 지정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정 필요 (제31조)
변경지정중요 시설·인력 변경 시 필요 (제33조)
처분 승계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 (제37조의4)
양도인 고지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체 없이 알림
노인요양시설 정원10명 이상
입소자 1명당 연면적23.6㎡ 이상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3조·제37조의4,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 · 정정 요청

요양원 매매 절차, 운영 지정과 변경지정이 따라와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가 정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시설이나 인력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이 필요합니다(제33조).
그래서 요양원 매매 절차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지정과 변경지정까지 같이 봐야 해요. 지정 단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1. 양도인에게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듣기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정(제31조) 확인
  3. 중요 시설·인력이 바뀌면 변경지정(제33조) 확인

요양원 인수 조건, 처분 이력은 3년간 따라옵니다

제37조제1항 사유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장기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어요.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 당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돼요.

노인요양원매매 때 양도인이 알려야 할 사실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사실은 처분과 진행 중인 절차예요.

이 고지 의무는 앞에서 본 3년 승계와 짝을 이룹니다.
인수 대상 시설의 정원이나 비급여 같은 기본 정보는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요양원 인수 시설 기준, 정원 10명에 1명당 23.6㎡예요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10명 이상입니다.
입소자 1명당 연면적 기준은 23.6㎡ 이상이에요.

침실은 1명당 6.6㎡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설 유형과 정원에 따라 별도 배치 기준이 있고, 기존시설에는 경과규정이 붙을 수 있어요. 설립 단계의 기준은 요양원 설립 조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인수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는 2.1명당 1명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입니다.
치매전담실은 입소자 2명당 1명 이상이에요.

인력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면 변경지정이 필요합니다.
인수 뒤 인력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앞의 변경지정 단계와 같이 봐야 해요.

요양원 인수 안 될 때, 먼저 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54조).
2025 시설평가는 A~E 등급으로 나왔어요. 평가 체계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인수 비용·수익, 고시 급여 단가부터 봐요

입소자 급여는 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수가로 움직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수가(총액)는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기준으로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시설급여 수가는 2026년에 평균 2.9% 올랐어요.

입소자가 내는 본인부담은 수가의 20%입니다.
30일 전액 시설급여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비급여와 가산·감산은 뺀 값입니다.

본인부담에 들어가지 않는 비급여도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 중 고시 항목이 해당하고, 본인부담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등급별 계산은요양원 등급별 비용과 요양원 본인부담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을 인수하면 전 운영자의 행정처분도 넘어오나요?
제37조제1항 사유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인이 양수 당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예요.
요양원 운영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중요 시설·인력 변경에는 변경지정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처분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최소 정원은 몇 명인가요?
정원은 10명 이상이고, 입소자 1명당 연면적은 23.6㎡ 이상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나요?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입니다.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상이에요.

요양원 인수 전 기관 현황 바로 확인하기

처분 이력,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을 확인했다면 대상 시설의 현황을 직접 찾아보세요.
사업 형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시니어 시설 창업 글부터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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