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요양원 21곳 | 요양원 추천·한달 비용

구리 요양원은 21곳이고,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4곳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곳이 더해집니다.
평가등급이 공개된 12곳 가운데 A등급은 사라노인요양시설과 그린힐요양원이에요.

한 달 본인부담은 고시 하루 단가에 30일과 본인부담률 20%를 곱해 구해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의 1등급이라면 30일 기준 558,420원입니다.

구리 요양원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요양원 수21곳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
소재지구리시 21곳
정원공개된 5곳 기준 17~80명, 평균 43명
평가등급12곳 확인 (A 2 · B 5 · C 4 · D 1)
설립 구분확인된 곳 기준 개인 9 · 법인 2 · 지방자치단체 1
1등급 한 달 본인부담558,420원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시설, 30일, 본인부담 20%)

2026-10-27 확인 · 출처 순서: 2026년 시설급여 고시 단가, 공단 평가등급 공개 자료, 장기요양기관 DB · 정정 요청

구리시요양원 기관 목록, 정원은 17~80명이에요

정원이 공개된 곳은 5곳이고, 17명에서 80명까지 있으며 평균은 43명입니다.
나머지 기관은 정원 칸이 비어 있어요.

아래 표는 기관별로 급여 유형과 정원, 평가등급, 설립 구분, 주소를 나란히 놓았어요.
급여 유형은 시설(개정법)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적었습니다.

구리시 요양원 20곳 정원·평가등급·설립
기관급여 유형정원평가등급설립주소
사라노인요양시설시설(개정법)17A(2025)법인동구릉로389번길 27-9 (사노동)
그린힐요양원시설(개정법)-A(2025)개인한다리길 43-11 (교문동)
한결노인요양원시설(개정법)40B(2025)개인검배로 102 (수택동)
효사랑요양원시설(개정법)-B(2025)법인동구릉로460번길 8 (사노동)
효마을구리요양원공동생활가정-B(2025)개인이문안로129번길 12-7 2층 (수택동)
구리숲요양원공동생활가정-B(2025)개인이문안로 110 1층 (수택동, 유치원동)
두레간호전문요양원시설(개정법)-B(2025)개인아차산로 505 A동4층 (교문동, 중앙하이츠 티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시설(개정법)80C(2025)지방자치단체동구릉로459번길 211 (갈매동)
구리효심노인요양원시설(개정법)49C(2025)개인체육관로171번길 42 (교문동)
가족튼튼요양원시설(개정법)-C(2025)개인체육관로 163 5층 (교문동)
행복한현대요양원공동생활가정-C(2025)개인이문안로129번길 12-7 4층 (수택동)
가은사랑요양원시설(개정법)29D(2025)개인이문안로 95 (수택동, 해원빌딩 501호)
효마을사랑요양원공동생활가정---이문안로 95 401호 (수택동, 해원빌딩)
구리한양요양원시설(개정법)---동구릉로16번길 11 (인창동)
사랑방노인종합복지센터공동생활가정---검배로 61 (수택동, 세진빌딩 4층)
구리행복요양원공동생활가정---응달말로 41 (인창동, 2층)
우리들요양원공동생활가정---이문안로 95 402호 (수택동)
A+가람요양원시설(개정법)---이문안로 128 4층 (토평동)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시설(개정법)----
클래식요양원시설(개정법)----

표의 "-"는 공개된 값이 없는 칸이에요.
평가등급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만 붙기 때문에 등급 칸이 비어 있어도 낮게 본 것은 아닙니다.

설립 구분이 확인된 곳은 개인 9곳, 법인 2곳, 지방자치단체 1곳이에요.
급여 유형별 차이는 노인요양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리 요양원 추천, 평가 A등급은 2곳이에요

평가 A등급을 받은 구리 요양원은 사라노인요양시설과 그린힐요양원입니다.
평가를 받은 12곳은 A등급 2곳, B등급 5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으로 나뉘어요.

사라노인요양시설은 정원 17명의 법인 시설이고, 그린힐요양원은 개인이 설립한 시설입니다.
두 곳 모두 2025년 평가 결과예요.

평가등급은 평가연도와 급여 유형이 같은 기관끼리 견줄 때 의미가 커요.
공동생활가정 가운데서는 B등급을 받은 효마을구리요양원과 구리숲요양원이 표에 있습니다.

구리 요양원 한달 비용,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에 따라 단가가 갈려요

시설급여 하루 단가는 등급과 함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인 시설과 그 기준 미만인 시설, 두 가지예요.

아래 금액은 30일 모두 시설급여를 쓴 경우의 계산값이고, 비급여·가산·감산은 빠져 있습니다.
1등급 계산 예부터 따라가 보세요.

  1. 1등급이고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을 기준으로 잡아요
  2. 이 경우 하루 단가는 93,070원입니다
  3. 93,070원 × 30일 × 20% = 558,420원이 한 달 본인부담이에요 (계산값)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경우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아래 두 줄입니다.

그 기준 미만인 시설은 단가가 조금 낮아져요.

등급별 금액 전체는 요양원 등급별 비용에, 월 비용 구조는 요양원 비용에 있어요.
본인부담 구조는 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리 요양원 비용 감경, 본인부담률이 12%·8%로 내려가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40% 감경이면 12%, 60% 감경이면 8%가 됩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20%보다 낮아지는 구조예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에서 30일 시설급여를 쓴 계산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기준 충족 시설, 30일 감경 본인부담 계산값
등급60% 감경 (8%)40% 감경 (12%)
3~5등급195,696원293,544원
2등급207,216원310,824원
1등급223,368원335,052원

감경은 대상자에 한해 적용돼요.
누가 대상이 되는지는 요양원 본인부담 감경에서 확인하세요.

구리 요양원 비급여,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따로 내요

비급여는 본인부담 20%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붙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 계산값은 비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고시에서 비급여로 보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한 달 총액은 본인부담에 이 비급여 항목이 더해진 값이에요.
항목별 기준은 요양원 비급여에 나와 있습니다.

구리 요양원 입소 안 될 때, 먼저 볼 것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예요.

3~5등급이어도 예외 경로가 있어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쓰기 어려울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1. 장기요양 인정과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2. 시설을 고르고 입소 상담을 합니다
  3. 기관별 서류를 내고 대기해요
  4. 계약을 합니다
  5. 입소해요

구리 요양원 평가등급 확인, 공단 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으로 열어요

평가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별로 열어 볼 수 있어요.
경로는 아래 순서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들어가요
  2. 검색한 뒤 기관명을 눌러요
  3. 기관 상세정보에서 평가정보를 열어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는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 네 영역을 봤어요.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비교할 때는 평가연도와 급여 유형, 세부지표를 맞추세요.

등급은 A가 최우수, B가 우수, C가 양호, D가 보통, E가 미흡입니다.
평가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로, 공단이 급여 제공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요. 평가 방식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요양원은 몇 곳인가요?
장기요양기관 DB 기준 21곳이에요. 노인요양시설(개정법)이 14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7곳이고 모두 구리시에 있습니다.
구리 요양원 추천은 어디인가요?
평가 A등급은 사라노인요양시설과 그린힐요양원입니다. 평가를 받은 12곳 중 이 두 곳이 A등급이에요.
구리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시 하루 단가 × 30일 × 본인부담률 20%로 구하고, 등급과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에 따라 단가가 달라요. 등급별 금액은 위 비용 항목에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예요.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가 어려울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을 눌러 기관 상세정보의 평가정보를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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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요양병원은 따로 비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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