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 단기보호서비스·기간·본인부담금·신청
2026년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3등급 기준 하루 63,350원이고,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족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일반 기준 15%라서, 수가를 알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바로 보여요.
입소한 날과 퇴소한 날은 그날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등급별 수가, 이용 기간 계산, 본인부담 감경, 가족휴가제까지 단기보호에서 많이 찾는 순서로 이어 갈게요.
| 구분 | 내용 |
|---|---|
| 1등급 | 74,060원 |
| 2등급 | 68,580원 |
| 3등급 | 63,350원 |
| 4등급 | 61,680원 |
| 5등급 | 60,000원 |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일반 15% |
| 가족휴가제 | 연간 12일 (2026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와 본인부담 안내 · 정정 요청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대상, 인지지원등급도 쓸 수 있어요
단기보호는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가 그 범위예요.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점수 기준은 인지지원등급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이 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는 인지지원등급 혜택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재가 영역의 낮 시간 돌봄이 궁금하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견주어 보세요.
단기보호 수가 2026, 등급이 높을수록 하루 금액이 커요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등급마다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한 단계씩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 1등급은 74,060원, 2등급은 68,580원, 3등급은 63,350원이에요.
4등급은 61,680원이고, 5등급은 60,000원입니다.
같은 날짜를 이용해도 등급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져요.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이고, 가족이 직접 내는 돈은 본인부담률만큼입니다.
방문요양 쪽 본인부담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단기보호 기간, 입·퇴소 당일은 12시간으로 갈려요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며칠을 이용했는지가 곧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입소하는 날과 퇴소하는 날은 그날 제공받은 시간이 따로 따져집니다.
각각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를 산정해요.
입소일은 12시간을 채우고 퇴소일은 12시간에 못 미쳤다면, 그 이틀은 100%와 50%로 따로 계산됩니다.
- 입소일에 12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그날 100% 산정
- 퇴소일에 12시간 미만이었다면 그날 50% 산정
- 사이에 낀 날은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씩 산정
같은 기간을 이용해도 입·퇴소 시간대에 따라 산정되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방문 중심 서비스의 시간 기준은 방문요양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일반은 15%예요
재가급여를 쓰는 일반 대상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그래서 하루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하고 이 비율을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와요.
3등급이 5일을 꽉 채워 이용한 경우를 예로 들면, 63,350원에 5일을 곱해 316,750원입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산술값은 47,512.5원이고, 절사 같은 청구 규칙을 적용하기 전의 값이에요.
- 계산식: 하루 수가 × 이용 일수 × 본인부담률
- 입·퇴소 당일이 12시간 미만이면 그날은 50%만 넣어 계산해요
-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과 별도입니다
낮 시간 돌봄의 비용 사례는 주간보호센터비용과 노인주간보호센터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단기보호 금액과 섞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단기보호 급여 감경, 9%와 6%는 일반보다 낮아요
감경 대상은 재가급여를 쓸 때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예요.
두 비율 모두 일반 대상보다 낮은 쪽입니다.
감경 여부에 따라 같은 날짜를 이용해도 가족이 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고, 비급여와 한도초과는 별도예요.
단기보호 신청 안 될 때, 먼저 볼 것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급여라서 먼저 볼 것은 내 등급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등급이 아직 없다면 →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확인해요
- 인지지원등급이라면 → 위 첫 번째 항목의 이용 범위와 맞는지 봐요
- 3등급의 급여 범위가 궁금하다면 → 3등급 혜택을 먼저 봐요
- 등급 기준이 헷갈린다면 →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확인해요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경우의 조건은 가족요양 조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를 쓰려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단기보호 가족휴가제, 연간 12일로 늘었어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연간 이용 가능일은 2026년에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루가 늘어난 것이라 휴가 일정을 잡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 12일은 일반 단기보호 일별 수가와 별도 제도입니다.
앞에서 본 하루 금액은 일반 단기보호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단기보호 가족휴가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치매 가족의 휴가제는 치매 가족휴가제에도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기보호 하루 비용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급여비용은 1등급 74,060원부터 5등급 60,000원까지 등급별로 달라요. 가족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일반 기준 15%입니다.
- 입소한 날도 하루로 계산하나요?
- 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를 산정합니다. 퇴소한 날도 같은 기준이에요.
-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고, 비급여는 별도예요.
-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를 쓸 수 있나요?
- 네, 주·야간보호와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가족휴가제는 일반 단기보호와 같은가요?
- 아닙니다. 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가능일은 2026년 12일이며, 일반 단기보호 일별 수가와 별도 제도예요.
단기보호 비용 바로 확인하기
내 등급의 하루 수가와 이용 일수만 정하면 본인부담금을 어림할 수 있어요.
이용할 기관은 아래에서 찾아보고, 등급이 없다면 등급 알아보기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