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 재가요양급여·재가급여신청·등급별 제공시간 한도
2026년 재가급여는 1등급 기준 한 달 2,512,9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 여섯 종류를 이 한도 안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4등급은 한 달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이고 복지용구는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가급여신청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급여 이용 절차 안내,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 정정 요청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은 여섯 종류예요
재가급여의 법정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재가요양급여를 알아볼 때도 이 여섯 가지가 기준이 돼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간호사가 오는 방문간호도 재가급여예요.
낮 동안 기관에 다니는 주야간보호와 며칠 맡기는 단기보호도 여섯 종류에 들어갑니다.
방문요양 비용 구조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의 기준은 가족요양 조건에 있습니다.
재가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은 2,512,900원이에요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이에요.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라면 한 달 676,320원이 한도예요.
이 금액에는 복지용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한도액을 볼 때 따로 빼고 생각하면 돼요.
- 1·2등급 → 한 달 2,512,900원, 2,331,200원
- 3·4·5등급 → 한 달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한 달 676,320원, 급여 내용은 인지지원등급 혜택에서 봐요
장기요양 2등급 재가급여, 한 달 2,331,200원까지예요
2등급이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는 한 달 2,331,200원입니다.
1등급은 2,512,900원, 3등급은 1,528,200원이라서 2등급은 두 등급 사이에 있어요.
등급마다 달라지는 혜택은 장기요양 2등급 혜택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돌봄 비용은 노인주간보호센터비용과 주간보호센터비용에서 이어서 보세요.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09,700원이에요
4등급은 재가급여를 한 달 1,409,700원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3등급 1,528,200원과 5등급 1,208,900원 사이에 있는 금액이에요.
제공시간은 방문요양 기록지에 남아요.
기록지에는 총시간과 시작·종료시간이 적히고, 신체활동·인지활동·정서지원 같은 서비스 내용과 특이사항도 함께 기록됩니다.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3등급 4등급 차이를, 4등급 혜택 전체는 장기요양 4등급 혜택을 보세요.
방문요양 시간 이야기는 방문요양 시간에서 이어져요.
재가급여신청,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해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합니다.
인정서가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세요.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하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고릅니다.
-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과 급여계약을 맺습니다.
- 기관이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해 세부급여제공계획(일정)을 세웁니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요.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방문요양 기관이라면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같은 인력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공단은 기관을 고르는 수급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급여종류별로 서비스가 가능한지와 평가 결과는 고를 기관의 개별 검색결과에서 비교하세요.
재가급여 한도를 넘길 때, 먼저 볼 것
월 한도액을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로 산정하는 예외가 있어서, 넘긴 금액이 나오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한도액 → 등급별 월 금액에서 복지용구는 빼고 봐요
- 기록지 전달 → 가정방문 기록지는 주 1회 이상, 공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면 월 1회 이상이에요
- 주야간·단기 이용 → 기록지는 월 1회 이상이에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제공시간과 내용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기관이 전송단말기를 등록하고, 요원이 앱에서 로그인한 뒤 수급자 태그를 인식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전송해요.
태그 방식은 방문요양 태깅에, 기록지 쓰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에 따로 있어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빠져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먼저 빼고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용품이 있는지는 복지용구 종류에서, 신청 방법은 복지용구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별 구성은 등급별 복지용구에 있어요.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용품도 알아보는 중이라면 장기요양 복지용구부터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가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여섯 가지예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 2026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요?
- 아니에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합니다. 그 뒤 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세부급여제공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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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서비스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는 기관 검색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