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 치료병원·치료방법·약물과 비약물 치료
치매치료비 지원은 월 30,000원, 연 360,000원 상한 안에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 실비를 채워 줍니다.
치료는 약물과 비약물로 나눠 보는데, 약은 허가받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부터 알아 두면 편해요.
식약처 허가 복합제 1건은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에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용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조기검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약물 치료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2016년 사례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식약처 허가 복합제 | 도네페질염산염 10mg + 메만틴염산염 20mg/정 (1건) |
| 허가된 효능·효과 |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의 도네페질·메만틴 병용요법 대체 |
| 허가되지 않은 범위 | 다른 형태의 치매, 연령 관련 인지기능 저하 |
| 비약물 치료 사례 | 경기도광역치매센터 2016년, 경증 치매환자 5기관 77명, 12회기 |
| 치매치료비 지원 범위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 본인부담 실비 |
| 지원 상한 | 월 30,000원 · 연 360,000원 |
| 소득 권고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식약처 허가사항, 중앙치매센터 안내, 경기도광역치매센터 2016년 사례, 구로구 2026 안내 · 정정 요청
치매치료 방법, 약물과 비약물로 나눠서 봐요
치매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뉩니다.
약물치료는 허가받은 범위가 있고, 비약물치료는 센터 프로그램 같은 활동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치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치매에서, 증상 자체가 궁금하면 치매증상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약물, 비약물, 병원 찾는 길, 치료비 지원 순으로 이어져요.
각 항목은 허가사항과 공식 안내에 나온 값만 적었어요.
치매 약물치료, 허가 범위는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식약처가 허가한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도네페질염산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이 한 정에 든 1건입니다.
허가 품목으로 확인한 사례가 디엠플러스정 10/20mg이고, 모든 치매 치료제의 성분 목록은 아니에요.
허가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에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성분의 병용요법을 이 복합제로 대체하는 용도라는 뜻이에요.
허가사항에는 다른 형태의 치매나 연령 관련 인지기능 저하에는 승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알츠하이머병 병용요법 대체에만 허가된 약이에요. 약 종류는 치매치료제와 치매약 종류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치매 비약물치료,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기억 발전소 사례가 있어요
비약물치료는 약이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공식 과거 사례로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2016년에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창조활동 기반 프로그램 ‘기억 발전소’를 운영했어요.
- 대상: 경증 치매환자
- 규모: 5개 기관, 77명
- 횟수: 12회기
이 값은 2016년 한 광역센터의 사례입니다.
현행 전국 공통 치료표준으로 보면 안 되니, 사례 그대로만 읽어 주세요.
집에서 해 볼 수 있는 활동은 치매 인지활동과 치매 인지 워크북에 따로 모았어요.
치매치료병원 찾기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에는 상담, 등록관리, 조기검진, 사례관리, 예방관리, 환자쉼터, 가족지원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센터에 신규 등록한 뒤 서비스별 신청요건과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예요.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는 이용하는 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 처리는 주소지 관할 센터가 맡고 사업별로 예외가 있어서, 관할부터 맞춰 보는 게 좋아요.
진단받을 병원은 치매 진단 병원과 치매검사병원에서 볼 수 있어요.
센터 이용은 치매안심센터, 검사 종류는 치매검사에 따로 나와 있어요.
치매치료비 지원, 월 30,000원 연 360,000원이 상한이에요
지원 범위는 치매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가운데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 실비입니다.
상한은 월 30,000원, 연 360,000원이라서 그 안에서 실제 낸 만큼 지원돼요.
선정에는 연령, 치매 진단, 치료제 복용, 소득 같은 기준을 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 기준이에요.
구로구 2026 안내의 지원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치료기준은 서울시 지침 참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예요.
지원 흐름은 치매치료비 지원에서 이어집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안 될 때, 먼저 볼 것
소득 기준에서 걸렸다면 140%가 권고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초과 지원할 수 있어서, 관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140%를 넘는 경우 → 사는 곳 관할의 자체 지원 여부를 따져 봐요
- 60세 미만인 경우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봐요
- 진단코드가 맞는지 → 구로구 안내는 F00~F03 또는 G30 기준이에요
- 신청한 센터가 다른 경우 → 예산 처리는 주소지 관할 센터가 맡아요
치매치료 중 예방 수칙, 3·3·3과 뇌영양제 근거를 봐요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안내합니다.
3권은 일주일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예요.
- 3금: 술은 적게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고,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 3행: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기 체크, 가족·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치매조기검진 받기
이른바 뇌 영양제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정상인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안내합니다.
영양제는 치매예방영양제에서, 생활 수칙은 치매예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치매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눠 봅니다. 약은 식약처 허가 범위를 따르고, 비약물치료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 2016년 기억 발전소처럼 활동 프로그램 사례가 있어요.
- 치매 복합제는 모든 치매에 쓰나요?
- 아니에요. 도네페질염산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 복합제는 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병의 병용요법 대체에 허가됐고, 다른 형태의 치매나 연령 관련 인지기능 저하에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 치매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월 30,000원, 연 360,000원이 상한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 실비가 대상이에요.
- 치매치료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규 등록 뒤 상담, 조기검진,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진단받을 병원은 치매 진단 병원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 치매 예방에 뇌 영양제가 도움이 되나요?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상인에서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안내합니다.
치매치료 바로 알아보기
약은 허가 범위를, 지원은 월 30,000원·연 360,000원 상한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센터 서비스와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