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인 조건 | 가족간병 조건·대상·등록 방법
장기요양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면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로 산정됩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예요.
가족관계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합니다.
여기에 직장 근무 제한과 90분 구간 예외가 더해져요.
| 구분 | 내용 |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가족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 |
| 산정 대상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 |
| 일반 산정 |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
| 90분 구간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고시상 요건 충족 시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 직장 근무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미산정 |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2026년 월 240,450원, 방문요양과 다른 제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가족 방문요양 급여 산정 기준(2026.10.1 시행 고시 제23조), 가족요양비 안내 · 정정 요청
가족 간병인 조건, 장기요양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인 방문요양에는 급여 산정 기준이 따로 붙어요.
가족이 간병을 맡는 흐름 전체는 가족간병에서 이어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은 가족요양보호사를 보세요.
가족간병 대상,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예요
가족으로 보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들어가요.
- 배우자
-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내 가족이 이 범위에 드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범위 밖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간병 조건 확인방법,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요
가족관계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10.1 시행 고시 제23조에도 가족관계 통보가 들어 있어요.
산정되는 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가족이 아닌 수급자용 행위는 산정하지 않아요.
가족이 챙길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등록 방법은 가족간병인등록에서 확인하세요.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 범위에 드는지 봅니다.
-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는지 살펴봅니다.
- 산정 일수와 직장 근무시간을 함께 따져 봐요.
가족 방문요양 시간, 하루 1회 한 달 20일 범위로 산정해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하루에 오래 해도 앞에서 본 구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산정은 하루 1회, 한 달 20일 범위 안이에요.
- 하루 방문요양 시간을 확인합니다.
- 한 달 20일 범위에서 셉니다.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수급자용 행위는 시간에 넣지 않아요. 일반 간병 비용과 견줄 때는 간병인 비용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가족 방문요양 90분 구간, 65세 이상 배우자 요양보호사 등 예외예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면 90분 구간 비용을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도 같은 예외에 들어요.
고시상 요건은 문제행동 요건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이 예외에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에 드는지는 요양보호사의 나이, 수급자와의 관계, 치매상병 또는 치매진료 기록으로 가려져요.
해당될 것 같으면 의사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미리 챙겨 두세요.
가족 간병인 조건 안 될 때, 먼저 볼 것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무시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가족 범위에 드는지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범위를 다시 봐요
-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요 → 직장 근무시간 합을 월 기준으로 확인해요
- 산정 일수가 모자라요 → 90분 구간 예외 요건에 드는지 따져 봐요
- 등록부터 알고 싶어요 → 등록 안내 글에서 단계를 확인해요
가족요양비는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는 다른 제도예요.
가족요양비는 2026년 월 240,450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제도별로 나눠 보세요.
케어네이션 쪽 가족 간병 안내는 케어네이션 가족간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간병인 조건에서 가족은 어디까지인가요?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 가족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해요.
- 가족 방문요양은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 앞의 구간 비용 기준으로 하루 1회, 한 달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 방문요양을 할 수 있나요?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가족요양비와 가족 방문요양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월 240,450원(2026년)이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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