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족돌봄 | 가족요양 신청방법·조건·비용
가족요양비는 2026년 월 240,450원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1회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두 갈래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려면 먼저 기관장의 가족관계 확인과 공단 통보를 거칩니다.
신청 순서부터 시간 기준, 예외, 제한, 가족요양비까지 차례가 헷갈리지 않게 나눠 볼게요.
| 구분 | 내용 |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신청 첫 단계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
| 기본 산정 | 1일 60분 구간 비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
| 90분 구간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치매 요건 등을 충족할 때 |
| 직장 근무 제한 | 가족 제공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미산정 |
|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 2026년 월 240,450원 (방문요양과 다른 제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 정정 요청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가족관계는 법정 범위로 정해요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수급자를 방문요양으로 돌볼 때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시작해요.
여기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더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범위에 들어가죠.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 범위 밖이면 가족 방문요양으로 보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일반 방문요양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서, 재가 근무는 재가요양보호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요
신청 순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족관계예요.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앞에서 본 법정 범위에 드는지부터 보세요.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법정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해요
- 기관장이 확인한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통보는 기관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에도 가족관계 통보가 들어 있어요.
비용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산정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안일 전체가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절차는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비용, 60분 구간으로 하루 한 번 산정돼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산정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일반 방문요양처럼 가산이 붙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족요양 산정의 수가 흐름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과 가족요양 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가족요양 조건, 90분 구간은 예외로 적용돼요
기본은 60분 구간이지만 법정 예외가 있어요.
해당하면 1일 90분 구간 비용을 월 20일 초과로 산정할 수 있어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고시의 행동변화 증상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증상 요건만 있거나 치매진료 요건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외에서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간만 길어질 뿐 가산이 따로 붙지는 않아요. 구간별 비교는 가족요양 90분, 치매 등급은 치매 장기요양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되지 않아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곳에서도 일하면 근무시간을 따져요.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 합이에요.
가족을 돌본 시간은 이 합계에서 빠지고,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합산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제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에 들어 있어요.
이미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직장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따로 적어 두면 편합니다.
요양보호사가족돌봄 안 될 때, 먼저 볼 것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세 곳에서 갈려요.
가족관계 통보, 직장 근무시간, 산정 범위예요.
- 가족관계 통보가 안 됐어요 →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했는지 봐요
- 다른 직장에 다녀요 → 가족 제공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지 봐요
- 돌봄 내용이 급여 대상인지 몰라요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인지 봐요
시간 범위를 넘긴 날도 확인 대상이에요.
1일 1회를 넘기거나 월 20일 범위를 넘으면 예외 요건이 있을 때만 구간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은 방문요양과 다른 제도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는 다른 제도예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로 일한 가족에게 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이름은 비슷해도 이 방식에 속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같은 돌봄으로 섞어 계산하면 안 돼요.
일반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가족 돌봄 보수와 별개로 다뤄요.
임금 기준은 요양보호사 시급과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 휴식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보호사가족돌봄에서 가족은 누구까지인가요?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 가족요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 가족 방문요양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하루 돌본 시간이 길어도 한 구간 비용으로 하루에 한 번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 배우자를 돌보면 더 긴 구간이 적용되나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90분 구간 비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 가족요양비와 가족 방문요양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족돌봄 바로 확인하기
가족관계 통보와 시간 기준을 먼저 보고, 가족요양비는 따로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