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26 본인부담금·수가·이용 시간·센터 찾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낼 수 있어요.
서비스 내용과 중점돌봄군의 이용 시간은 아래 항목에서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 핵심 정리
구분내용
대상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과 연계 서비스
본인부담금0원
신청 장소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본인·친족·이해관계인
이용 시간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2024년 기준)

확인일 2026-10-28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정정 요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이 서비스의 대상이에요.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를 산정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사정은 독거노인 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안전지원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직접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곳과 이어 주는 연계 서비스가 더해져요.

이름이 비슷한 서비스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돌봄 전반의 안내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 본인부담금, 이용자 부담은 0원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담 구조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재가 15%, 시설 20%이고, 감경 40%는 재가 9%·시설 12%, 감경 60%는 재가 6%·시설 8%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에서 비급여와 한도초과 등은 별도로 계산돼요.
등급별 부담 금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처럼 등급을 받아 쓰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가는 방문요양 수가에서, 재가 서비스 종류는 재가 요양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센터 찾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낼 수 있는 사람은 본인·친족·이해관계인이에요.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요
  2.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중 한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해요
  3.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가 산정돼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간,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2024년에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이용자예요.

이 시간은 중점돌봄군에 한한 2024년 기준 값이라서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용자별 제공시간은 선정도구로 산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 될 때, 먼저 볼 것

대상 조건에 맞는지부터 보는 게 빨라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여야 하거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차이, 2020년 통합 개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시행된 통합 개편 제도입니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연계까지 6개 사업을 하나로 묶었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와 다른 서비스입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고,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도 포함돼요.

가정에는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이면 119 신고로 이어집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담당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할 때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0원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과 연계 서비스를 받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몇 시간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이에요. 이용자별 제공시간은 선정도구로 산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바로 확인하기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고, 이용자 부담은 0원이에요.
내가 대상인지부터 보고,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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