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 지원 대상·돌봄 신청방법·서비스 종류·지원금
독거노인 돌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은 0원이에요.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뉘고, 가정에 장비를 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따로 있어요.
노인일자리는 돌봄과 다른 사업이라서 맨 아래에서 따로 구분해 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노인맞춤돌봄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서비스 종류 | 안전지원 · 사회참여 · 생활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 응급안전안심 장비 | 화재센서 · 활동감지기 · 응급호출기, 응급상황은 119 연계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친족 · 이해관계인 등 |
| 본인부담 | 0원 |
| 중점돌봄군 이용시간 | 2024년 기준 월 20시간 이상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공식 안내, 2024년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 정정 요청
독거노인 지원 대상,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는 조건에 더해 이 소득·수급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이용자가 정해지면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이용자마다 시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기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 문장이 조금 달라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고,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한꺼번에 나와서 헷갈린다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나이는 65세 이상, 가구는 독거·조손가구 등, 신분은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예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받는 서비스가 이 제도 안에 함께 묶여 있어요.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사회참여 · 생활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직접 서비스 밖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주는 서비스
- 중점돌봄군 →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이용자, 2024년 기준 월 20시간 이상
월 20시간은 2024년 보도자료에 나온 중점돌봄군 값이에요.
이 시간이 2026년 이용자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용 시간은 선정도구 결과로 정해집니다.
예전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노인돌봄기본·종합·단기가사,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6개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옛 사업 이름을 검색해도 지금은 한 제도로 이어져요.
돌봄 전반은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과의 차이는 장기요양과 노인맞춤돌봄 비교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3가지와 119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신고로 연계돼요.
- 설치 장비 → 화재센서 · 활동감지기 · 응급호출기
- 응급상황 → 119 신고로 연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공 → 담당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거친 뒤
혼자 지내는 어르신 집에 응급호출기와 센서가 있으면 위급한 순간에 바로 알릴 길이 생기죠.
설치는 신청서를 내고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이뤄집니다.
이미 노인맞춤돌봄 대상이라면 이 서비스까지 함께 볼 수 있어요.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독거노인 돌봄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 등도 낼 수 있어요.
- 대상 요건 확인 — 65세 이상, 독거·조손가구 등,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 산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담당 확인과 대상자 선정 뒤 장비 설치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신청 장소는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로 같습니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을 열어 보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독거노인 지원에서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금, 노인맞춤돌봄 본인부담은 0원이에요
독거노인 지원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어르신이 내는 부담이 없어요.
서비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선정도구로 정해집니다.
중점돌봄군은 2024년 기준 월 20시간 이상이었고, 그 밖의 이용자는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비 설치와 119 연계가 중심이에요.
노인 지원금 이름으로 나오는 다른 제도는 노인 지원금에서 따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독거노인 지원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신청이 막히면 대상 요건과 접수 창구부터 맞춰 보세요.
서비스마다 접수 장소와 대상 문장이 조금씩 달라요.
- 대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65세 이상인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지 먼저 봐요
- 누가 신청하나요 →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 이용 시간이 적어요 → 시간은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를 산정해 정해져요
- 장비만 필요해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해요
둘 중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와서 돕는 쪽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화재센서·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를 다는 쪽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돌봄과는 다른 사업이에요
노인일자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다른 사업입니다.
돌봄은 서비스를 받는 제도고, 노인일자리는 참여 신청을 하고 활동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준도 따로 있어요.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가 기본이고, 노인역량활용은 65세 이상, 민간형은 60세 이상입니다.
- 사업 유형 →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시니어인턴십, 노인친화기업·기관, 선도모델 7가지
- 주요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 제외), 정부부처·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
-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방문, 노인일자리여기 온라인 지원
2026년 주요 모집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고, 지역별 일정은 다를 수 있어요.
공개 자료로 10월 26일까지 2027 일반 참여자 모집공고는 찾지 못했고, 확인된 2027 아이템 공모는 기관 대상이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44-3388이에요.
사업 안내는 시니어일자리, 가까운 창구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낼 수 있어요.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가 있어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떤 장비를 설치하나요?
-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가정에 설치하고 응급상황은 119 신고로 연계합니다.
- 노인일자리도 독거노인 돌봄과 같은 사업인가요?
- 아니요, 다른 사업이에요.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노인역량활용 등 참여 사업이고 신청 기준과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바로 확인하기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예요.
복지 서비스 검색, 바로가기 모음, 응급안전 장비 안내를 아래에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