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조건·선정 기준·소득 기준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나이만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급 자격과 돌봄 필요가 함께 맞아야 해요.
독거·조손가구처럼 혼자 지내는 분이 많이 해당하고, 신청은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누가 대상인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65세 이상 |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 돌봄 필요 |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선정 방식 |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 산정 |
| 본인부담 | 0원 |
| 신청 경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 신청 가능한 사람 |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정정 요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어르신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여기에 독거나 조손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더해져야 해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자격은 갖춰져요.
수급 종류가 달라도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라, 본인이 어떤 수급 자격인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서비스 전체 소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있어요.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인돌봄기본·종합·단기가사·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역사회 자원연계, 이렇게 6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 개편한 제도예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조건,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 자격 외에 보는 조건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독거노인과 조손가구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이 밖에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독거노인 지원 제도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손주만 돌보는 조손가구처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못 하시면 가족이 대신 움직여도 돼요.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도구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선정 기준은 선정도구라는 평가 방식입니다.
이 도구로 서비스를 받을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를 산정해요.
그래서 같은 자격이어도 사람마다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시간 범위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2024년 보도자료 기준으로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중점돌봄군은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이용자를 뜻합니다. 이 시간은 중점돌봄군에 해당하는 값이라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운데 해당돼야 해요
소득 기준은 수급 자격으로 나타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소득 요건이에요.
그래서 월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기 전에 어떤 수급 자격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자격이 있으면 그 증빙으로 신청하고, 없으면 다른 어르신 지원 제도를 살피는 순서가 편해요. 비슷한 제도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에요.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요
- 선정도구로 우선순위와 제공시간 범위가 정해져요
- 정해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생활 지원이나 사회참여 활동이 궁금하면 노인복지관 안내도 함께 보세요.
같은 지역 안에서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안 될 때, 먼저 볼 것
수급 자격이 없으면 이 서비스 대상에서는 빠져요.
그럴 때는 필요한 쪽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보는 게 빠릅니다.
- 혼자 사는 분의 안전이 걱정돼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별도 서비스예요
- 병원이나 복지관 오가는 길이 힘들어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을 봐요
- 돌봄보다 일자리가 필요해요 →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은 월 활동비 290,000원, 월 30시간 이상이에요
-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예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를 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과 신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치매환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그리고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가 포함돼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합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신고로 이어져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담당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시작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 0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선정되면 이용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로 나뉩니다.
직접 서비스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 들어가요.
- 안전지원: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는 서비스예요
- 사회참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 쪽이에요
- 생활교육: 생활에 필요한 교육 쪽이에요
- 일상생활 지원: 일상 속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맡아요
연계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밖의 다른 지원과 이어지는 서비스예요.
이동이 불편한 분은 어르신보행기나 어르신전동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에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 요건이에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돈을 내야 하나요?
- 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낼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인가요?
- 아니요, 별도 서비스예요. 화재센서·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는 119 신고로 연결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바로 확인하기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어르신이고, 본인부담은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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