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비용 | 방문요양 시간당 요금·본인부담금 계산
방문요양보호사비용은 시간당 한 값이 아니라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 구간별 수가로 정해집니다.
이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 내 몫이에요.
재가 방문요양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15%입니다.
구간별 요금표와 계산식, 월 계산 예, 감경 대상,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맡을 때의 규칙까지 이어서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30분 구간 | 수가 17,450원 · 일반 15% 계산값 약 2,618원 |
| 60분 구간 | 수가 25,320원 · 일반 15% 계산값 3,798원 |
| 90분 구간 | 수가 34,120원 · 일반 15% 계산값 5,118원 |
| 240분 구간 | 수가 70,080원 · 일반 15% 계산값 10,512원 |
| 본인부담률 | 재가 일반 15% · 감경 대상 9%, 6%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 없음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2026 방문요양 수가, 가족요양보호사 비용 산정 기준 · 정정 요청
방문요양보호사비용, 시간 구간마다 수가가 달라요
방문요양 수가는 1시간 얼마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0분 구간, 60분 구간, 90분 구간처럼 서비스 시간 구간마다 금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요금이 궁금하다면 내가 쓰는 구간의 금액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신체·인지·정서 지원과 가사, 일상생활 지원을 수급자에 맞춰 하는 것이에요.
방문요양 시간당 요금, 2026 구간별 수가표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아래 여덟 구간입니다.
구간이 길수록 총액은 커지지만 구간끼리 금액이 일정한 배수로 늘지는 않아요.
- 30분 구간 17,450원 · 60분 구간 25,320원
- 90분 구간 34,120원 · 120분 구간 43,430원
- 150분 구간 50,640원 · 180분 구간 57,020원
- 210분 구간 63,530원 · 240분 구간 70,080원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방문요양 시간에서, 수가 구성은 방문요양 수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수가에 15%를 곱해요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입니다.
계산식은 구간 수가 × 0.15 하나예요.
- 60분 구간이면 25,320원 × 0.15 = 3,798원
- 90분 구간이면 34,120원 × 0.15 = 5,118원
- 120분 구간이면 43,430원 × 0.15 = 약 6,515원
- 180분 구간이면 57,020원 × 0.15 = 8,553원
- 240분 구간이면 70,080원 × 0.15 = 10,512원
위 금액은 수가에 15%를 곱한 계산값이에요.
실제로 내는 돈은 비급여나 가산이 붙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등급별 부담은 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같이 비교해 보세요.
방문요양 월 비용 계산 예, 90분씩 20회면 682,400원
공식 안내 기준 단순 예시로 3등급 수급자를 볼게요.
하루 90분 구간을 한 달에 20번 쓰면 34,120원 × 20회 = 682,400원입니다.
일반 15%를 적용하면 682,400원 × 0.15 = 102,360원이 본인부담금이에요.
이 예시는 비급여, 가산, 다른 서비스가 없고 한도 안이라는 조건의 계산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은 1,528,20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예시 총액 682,400원과 한도 1,528,200원을 나란히 놓고 내 이용 계획을 맞춰 보면 됩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일반 15%보다 낮아요
감경 대상이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일반 15%보다 낮아집니다.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에서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별도라서, 이 부분은 내가 부담해야 해요.
돌려받는 제도인 사후환급은 getcash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방문요양보호사비용 가족이 맡을 때, 먼저 볼 것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문요양은 별도 규칙이 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비용이 산정돼요.
-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 시간과 횟수: 1일 60분 이상 해도 60분 구간 비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로 산정
-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 가족관계 통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 다니면 급여비용 미산정
60분 구간 25,320원을 월 20일 쓰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이 수가 합계 계산값이에요.
법정 예외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문제행동 요건에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90분 구간 비용을 월 20일 초과해 산정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급여액 자체는 가족요양보호사급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조건이 맞는지부터 가려 두면 신청이 한결 빨라집니다.
방문요양보호사비용 월 한도, 3등급 예시는 1,528,200원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3등급 예시 한도는 공식 안내 기준 1,528,200원이에요.
하루 60분을 20일 쓰면 506,400원, 90분을 20일 쓰면 682,400원이라서 구간이 달라지면 월 총액도 이만큼 달라지죠.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쓸 구간의 수가를 고르고, 그 수가에 월 이용 횟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나와요. 감경 대상이면 마지막 곱셈의 비율만 바뀝니다. 예를 들어 60분 구간을 월 20회 쓰면 25,320원 × 20회 × 0.15 = 75,960원이 일반 15% 기준 계산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방문요양 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당 한 값이 아니라 구간별 수가예요.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입니다.
-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간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요. 일반 15%라면 60분 구간은 25,320원 × 0.15 = 3,798원입니다.
- 감경 대상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재가는 40% 감경 대상이 9%, 60% 감경 대상이 6%예요. 일반 15%보다 낮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어요. 비급여와 한도초과 등은 별도입니다.
- 가족이 방문요양보호사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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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수가와 15% 계산식을 알았다면 내 이용 시간으로 월 금액을 바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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