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 | 방문요양센터 비용·등급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2026년 방문요양 1회 60분 수가(총액)는 25,320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반 본인부담률 15%만 내요.
본인부담은 60분이면 3,798원, 90분이면 5,118원, 180분이면 8,553원이에요.
시간 구간별 수가와 본인부담, 감경 대상, 3등급 한 달 예시를 나눠서 볼게요.
| 이용 시간 구간 | 수가 (총액) |
|---|---|
| 30분 | 17,450원 |
| 60분 | 25,320원 |
| 90분 | 34,120원 |
| 120분 | 43,430원 |
| 150분 | 50,640원 |
| 180분 | 57,020원 |
| 210분 | 63,530원 |
| 240분 | 70,080원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률 안내 · 정정 요청
방문요양 비용 2026, 시간 구간별 수가부터 봐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인지·정서·가사 및 일상생활을 수급자에 맞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이용 시간 구간마다 정해진 수가로 계산해요.
2026년 수가(총액)는 위 표와 같고 30분 17,45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입니다.
150분은 50,640원, 180분은 57,020원, 210분은 63,530원, 240분은 70,080원이에요.
위 금액은 총액이고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부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본인부담 계산은 다음 절에서 따로 볼게요. 시간 구간 자체가 궁금하면 방문요양 시간을 보세요.
방문요양센터 비용,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시설급여는 20%라서 같은 장기요양이어도 집에서 받는 쪽이 비율이 낮아요.
수가 자체를 더 알고 싶다면 방문요양 수가를, 센터 선택은 방문요양센터를 보세요.
방문요양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간 구간별로 계산해요
본인부담은 시간 구간 수가에 15%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90분 구간은 5,118원, 180분 구간은 8,553원이에요.
- 60분 구간 본인부담: 수가의 15%
- 90분 구간 본인부담: 5,118원
- 180분 구간 본인부담: 8,553원
이 금액은 일반 15%를 적용한 값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비율이 낮아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재가급여는 따로 정리했어요.
방문요양 등급별 한 달 비용, 3등급 90분 20회 예시예요
한 달 비용은 등급과 이용 시간,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는 아래 조건으로 계산했어요.
- 장기요양 3등급
- 1회 90분
- 한 달 20회 이용
이 조건에서 서비스 총액은 682,40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는 1,528,200원이라 이 예시는 한도 안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일반 15%를 적용한 본인부담은 102,360원입니다.
비급여·가산·다른 서비스가 없고 한도 안이라는 가정의 단순 예시라서, 개인별 산정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각각 따로 정리했어요.
방문요양 비용 감경, 9%와 6%는 15%보다 낮아요
감경 대상이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예요.
일반 15%와 비교하면 감경 대상의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시설급여는 같은 감경에서 12%와 8%라서, 방문요양과 비율이 달라요.
방문요양 비용이 달라질 때, 먼저 볼 것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60분 이상 이용해도 60분 수가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가산은 제외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1일 90분 구간(가-3) 수가를 월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어요
- 수급자가 고시상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같은 예외예요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아요
-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고 월 240,450원(2026년)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예요
기관장은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가족이 아닌 수급자용 행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가족요양시급과 가족요양비를 보세요.
방문요양 비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한도초과는 따로 봐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별도예요.
3등급 월 한도는 1,528,200원이고, 앞의 예시 서비스 총액 682,400원은 이 한도 안에 들어요.
한도초과 금액은 별도라서, 월 한도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과 다른 급여는 비용을 나눠서 봐야 해요.
데이케어는 데이케어센터 비용, 목욕은 방문목욕 비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방문요양 비용은 1시간에 얼마인가요?
- 2026년 60분 구간 수가(총액)는 25,320원입니다. 일반 15%를 적용한 본인부담은 3,798원이에요.
- 방문요양센터 비용에서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일반은 15%, 40% 감경은 9%, 60% 감경은 6%입니다.
- 3등급이 90분씩 20번 쓰면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 일반 15% 기준 102,360원입니다. 서비스 총액은 682,400원이고 월 한도 1,528,200원 안이에요. 비급여·가산이 없다는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방문요양 비용을 내나요?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별도입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비용이 같은가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수가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가산은 제외돼요. 예외 조건은 위 여섯 번째 절에 있습니다.
방문요양 비용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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