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유치원 | 주간보호센터와 차이·이용 대상·이용 비용

어르신유치원은 법정 명칭이 아니고, 공식 서비스명은 주·야간보호입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이고,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면 1등급 일 이용료가 69,730원이에요.

일반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1등급은 하루 10,460원, 5등급은 8,454원입니다.
운영 시간, 포함 서비스, 식비, 신청 서류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유치원(주·야간보호)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공식 서비스명주·야간보호 (어르신유치원은 법정 명칭이 아님)
이용 대상장기요양 수급자
이용 장소장기요양기관
운영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포함 서비스일상생활지원, 기능유지·향상 서비스, 목욕, 송영
1일 이용료(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1등급 69,730원 · 5등급 56,360원
1일 본인부담(일반 15%)1등급 10,460원 · 5등급 8,454원
본인부담 범위(일반 15%)하루 4,874~12,356원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고시 수가·본인부담 기준, 센터 공개 안내 사례 · 정정 요청

어르신유치원 주간보호센터 차이, 공식 서비스명은 주·야간보호

어르신유치원은 법으로 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공식 서비스명은 주·야간보호이고, 공개 안내 기준으로 이 이름이 쓰입니다.

법에서 정한 뜻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장기요양급여예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합니다.

24시간 이상 보호와는 구분돼요.
24시간 이상 보호하면 원칙적으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이름과 구조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어르신유치원 이용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재가급여 대상자를 입소대상으로 안내해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판정부터 받아야 하고,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이미 등급을 받았다면 결과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인정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고, 등급별 이용료 차이는 주야간보호 등급별 비용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어르신유치원 운영 시간과 서비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공식 안내 기준 서비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입니다.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서비스 시간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한 데이케어센터는 월~금 08:00~22:00에 운영하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는 쉽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주·야간보호에는 위 네 가지가 포함돼요.
프로그램 구성은 센터마다 달라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는 주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예를 볼 수 있어요.

어르신유치원 이용 비용, 등급과 이용시간으로 정해져요

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일 이용료는 시간 구간이 길수록,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높아요.

인지지원등급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4,650원이에요.
8시간 이상은 구간과 관계없이 56,360원입니다.

이용료 전체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15%이고, 감경 대상은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0%입니다.

어르신유치원 본인부담금,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얼마일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는 1등급은 이용료 69,730원 가운데 일반 15%인 10,460원을 내요.
감경 9%는 6,276원, 6%는 4,184원입니다.

5등급은 이용료 56,360원 가운데 일반 15%가 8,454원이에요.
감경 9%는 5,072원, 6%는 3,382원이고요.

2026년 일반 15% 기준 1일 본인부담은 4,874~12,356원 범위입니다.
3시간 이상~13시간 이하 구간과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한 범위이고, 13시간 초과 1등급이 최대 12,356원이에요.

한 달 예를 하나 볼게요.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고 하루 59,640원 × 20일이면 1,192,800원이며, 일반 15% 본인부담은 178,920원입니다. 월 한도액 1,528,200원 이내이고 가산·비급여·추가한도와 개인별 경감률은 뺀 예시예요.

  1. 등급과 이용 시간 구간으로 하루 이용료를 확인해요.
  2. 하루 이용료에 이용 일수를 곱해 한 달 총액을 봐요.
  3. 총액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9%·6%,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해요.

식비와 간식비는 따로 내는 비용이에요.
한 데이케어센터는 점심 5,000원, 저녁 5,000원, 간식 1회 1,250원에 하루 2회를 안내하고, 다른 한 센터는 식사 1회 2,000~3,000원, 간식 1회 500~1,500원에 하루 평균 2회를 안내해요. 각 기관 공개 사례이고 전국 대표값은 아닙니다.

어르신유치원 이용이 안 될 때, 먼저 볼 것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 판정을 먼저 받은 뒤 이용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월 한도를 넘기는 경우는 이용 일수와 시간 구간이 영향을 줘요.

어르신유치원 이용 신청, 서류와 진행 순서

이용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시작해 이용상담, 이용신청, 사정회의, 계약 순으로 이어져요.
이용상담은 전화로 하고, 이용신청 때 서류를 냅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
  2. 이용상담(전화)
  3. 이용신청(서류 제출)
  4. 사정회의
  5. 서비스 계획 및 계약
  6. 서비스 제공·재사정 후 평가·종결 또는 의뢰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확인), 주민등록등본 1부예요.
해당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치매진단서를 더 냅니다.

월 한도와 본인부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사후환급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같은 시니어 복지 분야의 다른 지원은 노인일자리·복지 모음에 모아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유치원은 정식 이름인가요?
아니요. 법정 명칭이 아니고, 공식 서비스명은 주·야간보호예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어르신유치원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 수급자예요. 한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재가급여 대상자를 입소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한 데이케어센터는 월~금 08:00~22:00에 운영합니다.
하루 이용료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면 1등급 69,730원, 5등급 56,360원이에요. 일반 15% 본인부담은 각각 10,460원, 8,454원입니다.
식비는 이용료에 포함되나요?
식비와 간식비는 따로 내요. 한 센터는 점심 5,000원, 다른 한 센터는 식사 1회 2,000~3,000원을 안내하고, 각 기관 공개 사례라 전국 대표값은 아닙니다.

어르신유치원 비용 바로 확인하기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이고, 비용은 등급과 이용시간으로 정해져요.
등급 확인, 본인부담 환급, 단기보호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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