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해올요양병원 | 입원비·1인실 비용·간병비
부천해올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내고, 식대는 50%를 냅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병실료가 비급여로 따로 붙어요.
병실료 신고 기준일은 2026-09-03이고, 간병비는 병원 금액이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로 나눠 봐야 해요.
입원 대상, 병원 위치와 병상, 진료과도 아래에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20% |
| 식대 본인부담 | 50% |
| 1인실 하루 병실료 | 200,000원 (비급여 신고값) |
| 2인실 하루 병실료 | 150,000원 (비급여 신고값) |
| 병상 | 일반 290개 · 상급 19개 |
| 평가등급 | 3등급 (공개 자료 기준) |
| 대표전화 | 1533-9375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병원 공개 비급여 신고(기준일 2026-09-03),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소득분위별 상한 안내, 2026년 복지부 발표 · 정정 요청
부천해올요양병원 입원비, 진료비 본인부담과 식대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는 본인이 20%를 냅니다.
식대는 본인부담이 50%예요.
병실료와 비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부천해올요양병원의 1인실·2인실 병실료는 공개 비급여 신고값이라서 입원 총액이나 간병비와는 다른 금액이에요. 실제 청구액은 자격, 병실, 선별급여,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별 비용은 진료비 세부내역이 있어야 산정돼요.
- 입원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
- 식대: 본인부담 50%
- 병실료와 비급여: 신고된 금액을 따로 더함
본인부담상한제는 2026년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이 달라요.
소득 1분위는 일반 상한이 900,000원이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1,430,000원 상한이 따로 적용돼요. 10분위는 일반 8,430,000원, 120일 초과 시 10,960,000원이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상한 계산에서 빠져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요양병원 전반의 입원비 구조는 요양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천해올요양병원 1인실 비용, 하루 병실료가 따로 붙어요
1인실 하루 병실료는 200,000원으로 신고돼 있어요.
기준일은 2026-09-03이고, 최저와 최고가 같은 값이라 신고된 금액은 하나예요.
이 금액은 병실료만 뜻해요.
입원 진료비와 식대의 본인부담, 간병비는 들어 있지 않아서 각각 따로 더해져요.
부천해올요양병원 병실료, 2인실은 따로 보고 전국 평균과도 나눠요
2인실 하루 병실료는 150,000원으로 신고돼 있어요.
기준일은 1인실과 같은 2026-09-03이고, 최저와 최고가 같은 값이에요.
아래는 부천해올요양병원이 아닌 전국 요양병원 기준이에요.
2026-09 신고분에서 병원별 최저 신고가를 모은 하루 병실료예요.
- 1인실: 5,000~500,000원, 평균 87,951원 (695곳)
- 2인실: 1,700~400,000원, 평균 51,669원 (665곳)
- 3인실: 2,000~300,000원, 평균 30,319원 (332곳)
- 4인실: 1,700~180,000원, 평균 25,669원 (116곳)
- 5인실: 3,000~96,240원, 평균 17,445원 (14곳)
부천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의 병실료는 부천 요양병원에서 병원별로 볼 수 있어요.
부천해올요양병원 비급여, 도수치료와 증명서 수수료도 따로 나가요
신고된 비급여 가운데 상위 5개 항목이에요.
기준일은 2026-09-03이고 2026년 적용 금액이에요.
- 도수치료: 50,000원과 100,000원이 각각 신고돼 있어요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15,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10,000원
이 항목들은 비급여라서 앞에서 본 본인부담상한 계산에서 빠져요.
병실료처럼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과 따로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부천해올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로 봐요
아래 내용은 부천해올요양병원 자체 간병비가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 설명입니다.
지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범사업 1단계는 2024-04부터 2025-12까지였고, 2단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져요.
2026년 8월 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10개 지역 19개소가 참여 중이에요.
대상은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이고,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간병인 교육과 관리도 함께 이뤄집니다.
2024년 최초 공모 때는 의료최고도·고도 및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에 해당하고 통합판정심사로 선정된 환자가 대상이었어요.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50%입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는 선정된 요양병원(100병상 이상 등)에서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이 시작되고, 환자 본인부담 약 30%를 목표로 한다고 2026-07-28 복지부가 발표했어요.
제도 흐름은 간병비 급여화에, 병원에서 내는 간병비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나눠 두었습니다.
부천해올요양병원 입원 안 될 때, 먼저 볼 것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 환자입니다.
입원이 막히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인지 먼저 보세요.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감염병 환자등은 제외됩니다.
- 감염병 환자등: 위 두 조항에 해당하면 제외
- 법정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 요양병원에서는 제외
- 노인성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제외 규정에서 빠짐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조건 전반은 요양병원 입원조건에 있습니다.
부천해올요양병원 위치와 병상, 원미구 신흥로에 있어요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50, SB타워 Ⅱ 지하2~7층(도당동)입니다.
2022-11-03에 개설된 개인 개설 요양병원이에요.
공개 자료상 정식 명칭은 해올요양병원이고 부천 주소와 일치합니다.
병상은 일반 290개, 상급 19개이고 의사는 8명이에요.
평가등급은 공개 자료 기준 3등급입니다.
병원별 평가 결과는 요양병원 평가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진료과는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천해올요양병원 위치와 병상 수는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50, SB타워 Ⅱ 지하2~7층(도당동)에 있고, 병상은 일반 290개와 상급 19개입니다.
- 1인실 하루 병실료는 얼마인가요?
- 2026-09-03 기준 신고값이 200,000원입니다. 병실료는 비급여 신고값이라 입원 총액이나 간병비와는 다른 금액이에요.
- 평가등급과 진료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공개 자료 기준 평가등급은 3등급입니다. 진료과는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와 한방 진료과들이에요.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하반기까지 운영됩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는 선정 요양병원에서 간병 건강보험 적용 시범이 예정돼 있어요.
- 요양병원에는 누가 입원할 수 있나요?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 환자가 대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등과 법정 정신질환자는 제외되고, 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 규정에서 빠져요.
부천해올요양병원 비용 바로 확인하기
병실 인원과 입원 목적이 정해졌다면 위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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