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법 조문·시행령·사회복지사 자격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고 정하고, 등급은 1급과 2급입니다.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해요.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1급과 2급 조건이 나와요.
제25회 1급 국가시험은 2027년 1월 16일이고,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 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 자격증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 등급 | 1급 · 2급 |
| 자격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별표 1 제1호) |
| 1급 조건 |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합격 |
| 2급 조건 |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와 학력 요건 |
| 1급 시험일 | 2027년 1월 16일 (제25회) |
| 1급 합격률 | 37.08%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회 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2026-163호 · 정정 요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증 등급은 1급과 2급이에요.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학력이나 교과목 같은 세부 조건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찾아보세요. 자격증 전체 흐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이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예요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시험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예요.
1급 시험 합격률은 37.08%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자격 전반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조건, 전공 교과목 이수와 학력이 기준이에요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2급은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와 학력 요건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력 요건은 아래처럼 나와요.
- 대학원 석사·박사
- 대학 학사
- 동등학력 또는 전문대 졸업 등
전문대학 졸업 이상(학점은행제 학위 포함)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가 2급 발급 요건이에요.
교과목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과 사회복지사2급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2027, 1월 16일에 치러요
제25회 시험은 시행계획 공고 제2026-163호(2026년 10월 16일)로 나왔고, 시험일은 2027년 1월 16일입니다.
원서는 12월 7일에 받기 시작해 12월 11일에 마감해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2027년 2월 17일에 가합격 발표가 있고, 최종 합격 발표는 3월 24일입니다.
1급 합격자 발표는 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회차별 일정은 2027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시험 자체는 사회복지사1급시험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가 수련을 받아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정해요.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이상과 지정 수련기관 3년 이상 수련(2급 취득 기간 제외)
-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소·정신건강증진사업등 위탁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제외)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가 수련교육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1년 과정 수련을 거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로로 안내돼요.
각 자격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조건 안 될 때, 먼저 볼 것
자격 조건은 등급부터 나눠서 보세요.
1급은 국가시험 합격이고, 2급은 교과목 이수와 학력이에요.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면 →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가 2급 발급 요건이에요
- 법률 제14923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3급을 취득했다면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사람도 별표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3급도 같이 보세요
- 1급을 목표로 한다면 →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사회복지사 취업, 2026년 기본급 권고액은 1호봉 2,281,800원
공개 자료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대상자 상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2026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본급 권고액은 1호봉 2,281,800원, 5호봉 2,475,400원, 10호봉 2,921,200원입니다.
기본급 권고 기준이라 실제 지급액은 시설·지자체·수당에 따라 달라요.
실제 월급과 연봉은 시설 유형, 호봉, 근로시간, 수당이 달라서 단일값은 없습니다.
생활지원사는 2026년 사업안내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우대하고, 주5일·일5시간에 월 기본급 1,426,000원을 제시해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표준 320시간이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입니다.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등급은 1급·2급이에요.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1급 조건은 뭔가요?
-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와 학력 요건(대학원 석·박사, 대학 학사, 동등학력 또는 전문대 졸업 등)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법률 제14923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3급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도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언제인가요?
- 제25회 시험은 2027년 1월 16일이에요.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바로 확인하기
1급은 2027년 1월 16일 시험이고, 2급은 교과목 이수와 학력으로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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